• Title/Summary/Keyword: 퇴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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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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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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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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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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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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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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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촉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ployment of Aged Workers in Korea)

  • 신영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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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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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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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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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A Reversal in Retirement Ages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전광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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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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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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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사학연금 퇴직률 산출 개선방안 연구

  • 백혜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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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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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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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연구

  • 이상림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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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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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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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거시경제변동에 따른 퇴직자(2009년~2015년)의 사학연급수급 지급액 산정연구

  • 전용일;김규림;김호정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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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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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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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욕구 및 취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The Needs for Reem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ies after Retirement in Police Officers)

  • 한상암;신성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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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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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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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찰 조직은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으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조직에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들에게 On Off Line의 자기 계발 학습을 지원하고, 재직 중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퇴직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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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easures and Programs for Age Equality of OECD Countries)

  • 한혜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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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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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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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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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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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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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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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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