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한국기업들이 임금부담에서 오는 조기퇴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주로 고용보장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용연장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업무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별 선별적용, 성과평가를 통한 차등화된 보상, 임금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 조직에서 고위급 임원들의 이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임원들의 비자발적 이직/퇴직의 함의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조직원 이동과 창업자 연구에 기반하여 임원들의 자발적 이직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언한다. 첫째, 최고경영자로 창업자가 된 경우 기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두 기업이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수록 부정적 관계는 줄어들 것이다. 둘째, 스핀오프의 경우 기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스핀오프 기업의 성과가 저조할수록 긍정적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협력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영향을 기존 기업의 성과에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원들의 자발적 이직이 기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임원들의 향후 활동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주장한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의 제품들이 복합 공정이면서도 중후장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할 때는 종사하는 작업자 간의 작업 내용에 대한 의논과 방법의 결정에 따른 경험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작업자별 작업 방법이나 기능의 차이가 많고 그 차이만큼이나 공정 진척이나 품질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인력 집약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인력이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발생되는 공백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소통도 어려운 외국인 작업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의 축적이나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 등에는 여유가 없어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단순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외국계 작업자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의 한계와 불안전 작업에 대한 우려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교육이나 행사, 동료간의 소통등에 소외되면서 불안전이 가중되고있고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기술력의 유지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국계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별 위험성평가도 작업자의 논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4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안전수준에 맞게 실시하여 작업자 개인별 직무 수행상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안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작업자 전원참여라는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작업자의 직무 이해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항 선박 척수와 해기사 현황을 고찰하고, 선박규모별 척수를 예측하여 선박직원법상의 선박 규모별 승무정원을 적용하여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를 급수별로 예측하였다. 인력 공급은 Markov모형을 활용하여 항해사와 기관사의 연도별 이직 및 퇴직 인원과 신규 진입 및 외부 전입인원수를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6,057명, 2030년 7,079명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2023년 5,771명, 2030년 5,130명으로 예측되어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의 하급 해기사 부족과 고령화의 고용실태를 반영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5급 및 6급의 하급면허 해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의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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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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