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프로토콜 설계는 RSA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과 DSA의 전자서명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합인증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한다. 제안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확보 및 의료분쟁 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좀더 줄이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IHW) services on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in Korean Veteran Hospitals. Data on the volume of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were collected from two patient groups of 5 Veterans' Hospitals: the beneficiary group who has received IHW services and the non-beneficiary group who has not. Each group was composed of 265 patient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olume of home nursing services,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ambulatory serv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the average length of stay, number of using emergency services, and average medical expenses have decreased after receiving integrated health services in the beneficiary group. In contrast, the non-beneficiary group showed much more increase both in the volume of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as well as the average medical expenses, compared to those of the beneficiary group. This results imply that the provision of IHW service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resources utilization for the veteran patients.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의 의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구성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경기도 A시 소재의 외국인 근로자 센터와 다문화 센터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1부터 11월3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의료진, 의료환경, 진료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65로 가장 높았고, 의료환경의 평균은 3.55, 진료비용의 평균은 3.08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와 건강보험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와 직업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진료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형태, 교육수준, 직업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다문화 구성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구성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와 관련된 보건의료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의료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의 병원 구조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QA를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QA 실은 원장 직속 기구로 두고, QA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의료 보험과 QA의 근원지 국가들에서는 보험 심사실이 없고, 심사 업무를 QA실에서 하고 있다. 심사실과 QA 실이 이미 따로 설치된 병원에서는 이들을 통합하고, QA 실을 신설하고자 하는 병원은 심사실을 QA 실로 전환시킨다. 심사 간호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수용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구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구급제도는 전문성의 미흡, 재정확보의 한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되어야 하며 응급의료 전문의사의 배치, 구급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제도에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원확보와 전문성을 살리고 병원, 보험회사 등과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119구급서비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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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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