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수출입 물품이 제도와 운송 및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AEO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방안이 AEO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EO 공인 제도와 AEO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 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의견 수렴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가관 지정 4. 농축산 자재류 품목현황 조사 5. 제 139차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개최 6. 국가검정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7. 국내 내$\cdot$외부 구충제 견본품 수집 8. 제1차 이사회 개최 9. 동물약사 감시결과 지적사항 10. 동물약품협회 전문위원회명단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stoms clearance and arbitration systems of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from among ASEAN countries,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ustoms and arbitration syste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y collecting data from papers, research reports,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se countries in relation to customs and payment of customs duties. Also, they have different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there is no agreement by the parties as to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refore, a comparis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SEAN countries is timely and necessary, and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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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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