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건교부와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등을 활용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관리하고 공시지가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는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토지특성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없는 토지 특성치를 공간정보와 GIS 공간분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조사요원에 의해 조사된 실제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GIS 공간분석의 효용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종묘 주변지역의 현상변경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분석, 평가한 후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종묘 주변지역의 현상변경실태와 경관통제점 및 시각회랑에서의 경관가시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종묘의 서쪽과 동쪽지역에서 현상변경신청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종묘의 경관보존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종묘 주변의 경관 보존 관리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어 적절한 법적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관통제점과 시각회랑에서 경관저해요소로 나타나는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배경 보존적 측면에서도 종묘와 이질적인 형태의 현대식 건물이 조망됨으로써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종묘 주변의 토지이용과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존적 측면에서 종묘의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방안을 설정하고 관리의 틀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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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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