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이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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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농어촌지역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orderly developments and the laws related to land use in rural areas)

  • 이을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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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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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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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recent years, several problems occur due to irration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first, disorderly development and Encroachment of farmland, Small factory built in rural areas leads to a lack of infrastructure. it is the damage factors of good scenery in the rural areas.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in the good scenery area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s,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land use plan and landscape plan, and integrated spatial and business plan in rural area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rural projects, We should establish the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of the city, state, and national levels of regional plan. We need to prescribe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facilities, can install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 programming. we can prescribe the detail regulations by "Rural Maintenance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Review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a new "rural planning committee" consisting.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nciple in Determining Road Boundary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 전영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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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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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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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목은 '도로'이다. 타 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경계는 관련 설정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설정기준 중 일부, 즉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의 원칙과 법규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법적규정은 법의 제정취지가 중요한 데, 경계확정 규정의 제정취지를 잘 못 유권 해석함으로 인해 도로경계는 현실상황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시급히 보완키 위해 일부 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법률용어인 '절토면'과 '경사면'의 적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지형 지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토지이용면(土地利用面)에서 본 경북(慶北) 고령지역(高靈地域)의 묘지실태(墓地實態)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 Fact-finding Study on the Gravesites on the Viewpoint of Landuse in Goryeong Area, Gyeongbug)

  • 김정곤;정연태;손일수;윤을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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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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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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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축산물(畜産物)의 수요증대(需要增大)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하여 산지개발(山地開發)의 필요성(必要性)이 고조(高潮)되고 있으나 산지개발(山地開發)은 토양조건(土壤條件)에 따른 많은 자연적(自然的) 제약(制約)과 각종(各種) 보호법규(保護法規)에 의(依)한 개발제한(開發制限) 및 최근(最近) 점증(漸增)하는 묘지(墓地) 등(等)으로 인(因)한 인문사회적(人文社會的) 제약(制約)도 크게 받고있는 실정(實情)으로, 본(本) 조사연구(調査硏究)는 경북(慶北) 고령지역(高靈地域)의 묘지실태(墓地實態)를 토양조사(土壤調査)와 관련(關聯)시켜 토지이용적(土地利用的)인 측면(側面)에서 조사분석(調査分析)한 것으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내(調査地域內)의 개발가능산지면적(開發可能山地面積)은 7,288 ha로 전체(全體) 임지면적(林地面積) 25,122ha의 29.0%이었으며 조사(調査)된 묘지(墓地) 총(總) 면적(面積)은 148ha로서 임지(林地)의 0.6%, 개발가능산지(開發可能山地)의 2.0%에 지나지 않으나 전(全) 지역(地域)에 산재(散在)되어 있으므로 개발조해요인(開發阻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2. 경사별(傾斜別) 묘지면적(墓地面積)은 30~60% 경사지(傾斜地)에 입지(立地)한 묘지(墓地)가 $882,100m^2$로 전체(全體) 묘지면적(墓地面積)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묘지기당(墓地基當) 평균면적(平均面積)은 약(約) $89m^2$(27평(坪))로 전국(全國) 평균(平均)인 약(約) $52m^2$(16평(坪))보다 넓은 경향(傾向)이었다. 3. 묘지토양(墓地土壤)의 특성(特性)에 따른 토지이용추천별(土地利用推薦別) 분포(分布)는 간이초지(簡易草地) 적지(適地)가 73%, 임지(林地) 17%, 과수상전(果樹桑田) 대상지(對象地) 8% 등(等)으로 나타났으며 초지적성등급별(草地適性等級別) 묘지토양분포(墓地土壤分布)는 초지(草地) 3~4급지(級地) 해당토양(該當土壤)이 전체(全體)의 76%로 대부분(大部分)이었고 1~2급지(級地)에 속(屬)하는 토양(土壤)은 10%정도(程度)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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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 연안 용도해역 적성평가 방안 (GIS-Based Suitability Assessment Plan of Coastal Zoning System)

  • 이근상;임승현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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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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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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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에 따른 실질적인 용도해역 분류에 필요한 GIS 기반의 연안해역 적성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GI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활용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용도해역 적성평가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GIS 분석 모델은 격자자료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을 비롯한 해역 및 공간적 입지특성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격자 기반의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지표들의 임계치는 연안관련 법규와 토지적성평가에서 제안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GIS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퍼지함수와 같은 연속적인 형태의 산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하고, 이로부터 보전관리우선해역, 이용관리우선해역 그리고 계획관리우선해역을 지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안 용도해역 적성평가 모형이 실무에 적용될 때,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GIS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

  • 김기욱;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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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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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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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 고찰 - 국내외 제도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consulting System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 김진오;주용준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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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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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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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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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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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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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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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ID 기법 적용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in Extended Application of LID technologies)

  • 최종수;현경학;이정민;강명수;정승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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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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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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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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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입지선정 연구 (A Location Selection of Logistics Center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Gwangyang Bay Area)

  • 류인철;최용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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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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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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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이며, AHP기법을 적용하여 입지선정요소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결정을 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요인계층화를 하였다.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센터를 위한 입지요인의 계층화 과정은 크게 자연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유통 효율성, 국토이용관리계획 등으로 대분류하고, 대분류된 요인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각각 3개의 요인으로 소분류하였다. 5가지 대분류를 쌍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요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소분류된 요인들 중에는 물동량의 용이성, 상위계획과 적합성, 기후, 토지가격, 제한법규 등이 비교우위의 평가기준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며, 자연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에서는 율촌2산단 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요소, 유통 효율성, 국토이용관리계획 등은 광양황금산단 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최종 분석결과, 광양만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입지선정 최종후보지는 광양황금산단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