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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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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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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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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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3차원 DSM 자료 기반 하천유형별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법 개발 (A Study on the River Zone Determination Method by River Type Based on 3D DSM Data)

  • 임동화;이춘호;이태근;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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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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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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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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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공기업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Performance-based HRM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In the Case of a Public Corporation)

  • 이의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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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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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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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조직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성과중심 채용', '성과중심 평가', '성과중심 보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도입확산되고 있는 '성과중심(직무능력) 채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성과중심 보상'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성과중심 평가'와 '성과중심 보상'은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중심 평가'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공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기업은 2009년 통합 이후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동결과 반납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상황이 정상적인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효과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and Appraisal)

  • 이경훈;정종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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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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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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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금의 추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적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별 토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보상가격과 조정금의 조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토지의 경우와 조정금 산정방법의 평가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적 가치의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계획홍수위 영향범위 자동결정을 통한 정밀 하천구역 설정기법 개발 (Development of River Zone Automatic Determination Technique by Grid-based Design Flood Level Influence Area)

  • 임동화;이춘호;신희재;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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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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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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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일반적으로 제방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나, 제방이 존재하지 않는 무제부 구간의 경우 명확한 제방경계가 없는관계로 하천법 제 10조 3항에서 5항까지 별도의 기준을 통해 하천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구역 설정 시 기준으로 삼는 횡단측점 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평면상 정확한 경계의 파악이 어려우며, 도로·철도 등 선형시설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기준이 모호하여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비 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횡단측점별 결정된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인접 지형의 홍수위 영향범위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하천구역을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천중심선의 각 측점의 위치정보와 하천의 지형을 위상정보체계로 구성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둘째로, 측선과 측선사이 절점에 계획홍수위를 선형보간하여 부여하고 이를 지형도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형의 격자표고와 비교해 침수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최단거리 지형격자가 침수로 판단될 시 인접한 8개 지형격자의 지형표고와 홍수위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위 과정 수행을 통해 계획홍수위 기반 침수범위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수치지형도에 중첩시켜 최종 정밀 하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정밀한 하천구역 경계설정을 통해 하천 내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하천구역 구획기준을 정립하여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천구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역설정을 통해 하천인근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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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 Use Control and Compensation Plan for Jeju Island Coastal Landscape Conservation)

  • 이진희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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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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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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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Jeju coastal landscape has been changed from 1980's. Construction of coastal road, rearing fm, restaurant and condominium are main reasons of destroying the Jeju coastal area. Recently, the law for preserving coastal landscape is effective to prevent diverse construction activities, the land is comparatively restricte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s.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 restricted landlord has been carried out in Jeju province and compensa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for landlor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 To speak compensation programs, First, land compensation as if cash compensation and right of purchase claim, Second, incentive as if tax reducement or regional support, Third, assignment of development right.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Facilities Using parking conditions)

  • 윤병조;석종수;이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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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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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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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택가의 높은 토지 보상지, 적정한 부지 확보 곤란 등의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과 지역주민의 주차수요 첨두시간대가 서로 다른점을 이용해서 야간시간대에 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면 주차장을 비워 두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공시설이나 기존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제공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고 이들 사례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등을 자료 또는 기존 연구 등을 이용해 정리 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 공공에서 조성하는 학교, 청사, 공원 등이다. 각 사례 조사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이지만 그에 따른 유의사항도 많아 주의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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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한 실험측량 분석 연구 (Analysis on Pilot Survey for Cadastral Non-correspondence Arrangements)

  • 강태석;권규태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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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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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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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도시재생에 따른 주거재정착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Determinants on Residential Re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Urban Regeneration)

  • 최열;임하경;장원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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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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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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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극한홍수 저감을 위한 농경지의 저류지화 방안 연구 (A Study on Flood Storage Plans of Farmlands for Extreme Flood Reduction)

  • 강형식;조성윤;송영일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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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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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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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저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경지의 저류지화를 통한 홍수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하천의 횡적 공간을 확보하여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실효성 검증을 위해 낙동강구미 상류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극한홍수에 대한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홍수저감효과분석에는 LISFLOOD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농경지를 저류지로 활용 하였을 경우 5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최대 약 0.53 m의저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상농경지의저류지화를위해해외선진사례분석을통한다각적공간확보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며 그 중 평상시 활용가능성, 비용효과,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계약과 보상에 따른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권 설정 및 재해보상제를 활용한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낙동강 대상지에서의 토지매수제와 지역권 설정을 통한 공간확보 비용을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