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 해안의 공간적 이용측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해안은 국가적 중요 관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경계결정 등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한 후 차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문헌과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해안선과 바다와 접하는 지적경계선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지적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토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 ㆍ입체화되어 가는 토지이용을 현 상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토지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삼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삼차원 지적도입을 위하여 지적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위치(현황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지적공사는 용인시 신갈읍을 대상으로 삼차원 지적정보관리 구축 시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지적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차원 지적의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황을 토대로 삼차원 지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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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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