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탑승거절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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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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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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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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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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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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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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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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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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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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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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