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sidering recent changes in c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study assumed that the famil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might differ from those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familialism, this study focused on care policies for children under six and for the elderly who are sixty-five and over. Applying Leitner's four types of familialism-implicit familialism, explicit familialism, optional familialism, and de-familialism-to the study, it analyzed both 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such as paid parental leave, homecare allowance, tax credit, and de-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including service provision and subsi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are policy for children under 6 displayed the characteristics of "optional familialism," whil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reflected "de-familialism."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The part of women was limited in a large family of the past and the benefit of a family was more valuable than the advantage of an individual. But social activity of the individual who is a member of the family is increas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rapid changes of society. As a result importance of the family is on the decrease in a society. All such phenomenons make new family types that we could not imagine at past and various life-style. This research proposes life-style of the near future and investigated by life-style stream process according to change members of the family with various documentary record. In conclusion, life-style of the near future is changed individualistic, rationalistic a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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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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