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essay provides a legislative perspective on conflict-of-laws issues in the area of antitrust law. A consistent focus on the affected market question of applicable law is possible and yields content and acceptable results. The law applicable to damages claims should follow the law applicable to the antitrust relation itself. It is problematic, however, where more than one market is affected. In my view, the European perspective provides one general lesson for us. We are not yet prepared to accept american-style of class action in the field of antitrust law, at least until the european have made their legislative decision. Nevertheless we should make our antitrust system more effective, so that it would have strong deterrence to anti-competitive conducts. In this paper I present a proposal for adoption of a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 instrument, possibly a regulation,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art. 32 Korean Anti-trust Law.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deconstruct the mechanism of male domination that constantly reproduces the hegemonic class of men. In order to overcome misogyny, we should no longer deny the ontological dimension of the reality of women's oppressions and the pre-eminence of the material condition of women's existenc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category of women as a modality of resis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I will highlight the correlation between penis and phallus according to which the phallus refers to the penis which is malleable and fragile and which disappears without being castrated by the external factor. From here we could deduce the fragility and imperfection, the non-absoluteness of the phallic order. Secondly, I will analyze the mechanism of penis-narcissism, which is the modal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dividual identity of man. The penis is not only a physiological organ, but a site of self-estim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succession of power and authority of the father's law. With this penis-narcissism, man is constituted as a hegemonic body that can let itself go without worrying about the reactions of others. Thirdly, I will focus on the mechanism of the penis-cartel which is the modality of the formation of the collective identity. The penis-cartel is reinforced by the mutual affirmation of the superiority of men among themselves, but also by the permission and the tacit agreement of their absurdity and lack of rationality and corruption. Because the privilege of men is not monopolized by a small part of the elite, but i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shared by all men who are part of the hegemonic and collective category. In order to deconstruct the penis-narcissism and the penis-cartel,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penis is not a self-sufficient body, nor a closed and impermeable body, but that it is a porous body where the organ serves both ejaculation and urinary ejection. The penis is a porous body that is at once the site of sublimity and degradation, purity and impurity. In addition, the penis is no longer an all-powerful and aggressive organ, but it is a malleable and fluid flesh that constantly changes its shape. Linked to a phallus-organ that is the notion of Jacques-Alain Miller, it is a site of deficiency and vulnerability that is not the axis of the penis-cartel. It is through the notion of the double porosity of the penis and the phenomenology of the flesh of the penis, I try to provide the modality of undoing the reproductive mechanism of predatory masculinity. Because this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o overcome misogyny.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향후 인터넷 사용의 많은 두 부분이 현재의 인간 사용자에서 지능형 에이전트로 옮겨져 갈 때 현 인터넷 사업 모형에 영향(Impact)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로 야기되는 새로운 사업 모형의 출현 및 현 사업 모형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형 에이전트로 인하여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주요 변화를 사업 모형 관점에서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Flow)의 변화, 참여자의 역할(Role)의 변화, 수익원천(Revenue)의 변화, 참여자간의 혜택 (Benefit)의 변화, 비용분담(Cost Distribution)구조 변화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배너광고 모델, 가격책정 모델, 중개자 모델, 브랜드 및 명성 효과, 디지털 카르텔 등의 주요 현상과 결부시켜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사업 모형에 대비한 전략적 시사점(Imp1ications)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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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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