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침해조정

검색결과 51건 처리시간 0.026초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of Railroad Police Officer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 권현식
    • 시큐리티연구
    • /
    • 제49호
    • /
    • pp.157-183
    • /
    • 2016
  •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 PDF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8권
    • /
    • pp.211-244
    • /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 PDF

선조대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 연구 (Title: Research on Lee Won-ik(李元翼)'s the view on people(百姓) and the view on politics in Seonjo(宣祖))

  • 이욱근
    • 동양고전연구
    • /
    • 제72호
    • /
    • pp.217-264
    • /
    • 2018
  •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Approaches for Introducing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 Focusing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이태승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4권4호
    • /
    • pp.781-799
    • /
    • 2024
  •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ustrial Security Programs: Focused up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U.S.)

  • 최진혁
    • 시큐리티연구
    • /
    • 제22호
    • /
    • pp.197-230
    • /
    • 2010
  •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PDF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139-171
    • /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163-199
    • /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PDF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Eine kritische Betrachtung $\ddot{u}$ber da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 und die Typenanalyse f$\ddot{u}$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백경희;안법영
    • 의료법학
    • /
    • 제12권2호
    • /
    • pp.11-61
    • /
    • 2011
  • In dieser Arbeit ist zum ersten allgemeiner $\ddot{U}$berblick auf die Verschuldensprinzip, das grunds$\ddot{a}$tzlich f$\ddot{u}$r die Unfalls-Haftung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noch immerhin gelten, in aller K$\ddot{u}$rze angef$\ddot{u}$hrt und zugleich in rechtsvergleichender Weise auf die sozialrechtliche Typenentwicklung in Bezug auf die haftungsrechtlich motivierte Entsch$\ddot{a}$digung. Gem$\ddot{a}{\ss}$ dem ${\S}$ 46 Gesetzes zur Abhilfe f$\ddot{u}$r medizinische Besch$\ddot{a}$digungenund auf die Mediation-Schlichtung f$\ddot{u}$r medizinische Streitigkeiten ist die rechtssystematische Bedeutung de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afts als eine Art institutioneller Fremdversorgung zu erfassen. Demzufolge geht es h$\ddot{a}$uptsachlich um die Problematik von tatbest$\ddot{a}$ndlichen Merkmalen der Kompensation im ${\S}$ 46 obigen Gesetzes (unten 1) und im Bezug auf die im voraus von GF-Ministerium bekanntgegebene AO (provisorische Fassung) von 8. 11. 2011. um die Analyse einer Reihe von KHG-Entscheidungen $\ddot{u}$ber $\ddot{a}$rztliche Geburtsbehandlungsfehler (unten 2). Dabei ist noch die Geltungsbereich mit entsprechendem Kompensationssystem in Japan zu vergleichen (unten 3). 1. Der terminologische Sinn von "h$\ddot{o}$here Gewalt" ist sowohl semantisch wie auch juristisch-rechtstechnisch eine negative Vorausaussetzung f$\ddot{u}$r haftbar machende Gef$\ddot{a}$hrdungstatbestand. Nicht nur im Inhalt und Umfang vertr$\ddot{a}$gt dieser Rechtsbegriff sich nicht mit dem anderen tatbest$\ddot{a}$ndlich parallell zu erf$\ddot{u}$llenden Merkmal, also "die Besch$\ddot{a}$digung aus unverschuldeter $\ddot{a}$rztlicher Geburtsvorsorge", weil die jene enger als die diese auf dem Begriffsfeld ist, sondern auch im dogmengeschichtlichen, auch doch rechtstechnichen Sinne ist die Terminologie von "h$\ddot{o}$here Gewalt" ungeeignet, f$\ddot{u}$r den kompensatorischen Tatbetand als ein positives Merkmal, zu sein, statt derer, m. E. sollte der Begriff von "unkontrollierbarer Zuf$\ddot{a}$lligkeit" als L$\ddot{o}$sungsansatz verwendet werden. Dazu ist auch die ratio legis zur institutionellen Einf$\ddot{u}$hrung des obigen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s, das sich auf die Entsch$\ddot{a}$digung des f$\ddot{u}$r Patienten unertr$\ddot{a}$glichen Verlustes gerichtet, d. h. gerade die Augabe des nachteilsausgleichenden Einstehens f$\ddot{u}$r Ungl$\ddot{u}$ck, nicht f$\ddot{u}$r Unrecht, zu ber$\ddot{u}$cksichtigen. 2. Die Typen der KHG-Entscheidungsf$\ddot{a}$llen im Bereich von Gyn$\ddot{u}$kologie k$\ddot{o}$nnten diagnostisch bzw. therapeutisch im folgenden differenziert sein werden; je nach der Kriterien von der Weise und dem Zeitpunkt zur Geburtshilfe, technischen Behandlungsfehlern beim Geburtsvorgang, und Besorgungsfehlern nach dem Geburt u. dgl. 3. Die japanische verschuldensunabh$\ddot{a}$ngige Kompensation ist eigentlich eine Art institutionelle Vorsorge, die anders als koreanische Versorgungssystem auf Grund privatsicherungsfinaler Vorleistung gew$\ddot{a}$rleistet wird. Der kompensatorische Bereich beschr$\ddot{a}$nkt sich auf die schwere infantile Zerebralparese (Cerebralparese) beim medizinischen Geburtsbehandlung. Schlie${\ss}$lich w$\ddot{u}$rde diese Arbeit erw$\ddot{u}$nscht sein, zur Konkretisierung des Voraussetzungen f$\ddot{u}$r die Kompensation nach ${\S}$ 46 Abs. 1 u. 4 des obigen Gesetzes beitragen zu k$\ddot{o}$nnen, welcher spatestens am 8. 4. 2013. zur Geltung gebracht sein sollte.

  • PDF

니코틴의 마우스 소뇌과립세포내 칼슘의 항상성 조절기전 (Cellular Mechanism of Nicotine-mediated Intracellular Calcium Homeostasis in Primary Culture of Mouse Cerebellar Granule Cells)

  • 김원기;배영숙
    • 대한약리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13-21
    • /
    • 1996
  • 세포내 칼슘농도는 신경세포의 다양한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배양한 마우스 소뇌과립세포에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특정 발생단계에 발현되고 세포내 칼슘의 농도조절에 관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는 $^{45}Ca^{2+}$나 fura-2를 사용하여 형광법으로 측정하였다. 니코틴은 마우스 소뇌과립세포내 칼슘의 농도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차배양한 Glia 세포들에서는 $^{45}Ca^{2+}$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세포내 칼슘농도에 미치는 니코틴의 효과는 NMDA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또한 Glutamate pyruvate transminase (GPT)를 사용하여 배양액의 글루타민산을 제거하면 니코틴효과가 소실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가 세포에서 유리된 글루타민산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임을 암시한다. Fura-2를 사용한 형광법으로 실험한 결과 니코틴은 two phase로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NMDA 수용체 길항제와 GPT는 단지 후기 plateau상만 억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니코틴이 직접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키고 글루타민산을 유리하여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내 칼슘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특정한 발생과정에 발현되어 세포내 칼슘농도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신경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ate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H]DPCPX$를 이용한 competitive binding assay에서 0.1 mM GTP는 효현제인 PIA의 apparent affinity를 감소시켰으며, DPCPX의 apparent affinity는 증가시키고, CGS-15943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상기의 $[^{35}S]GTP_{\gamma}S$ binding의 결과를 뒤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X>$Ca^{2+}$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K^+$ 통로를 개방시킴으로 세포내 $Ca^{2+}$을 감소시켜 뇌 기저동맥의 이완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함량을 조정하므로, 흉선세포의 apoptosis에 억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액에 의하여는 회복됨을 볼 수 있었으며 $Mg^{++}$ 증가 영양액에서는 억제, TTX 동시 투여시에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흰쥐 해마에서 $A_1-adenosine$ 수용체를 통한 adenosine의 NE 유리 감소는 TEA 및 4AP에 예민한 $K^+$-통로가 관여하고 여기에는 세포외액의 Ca^{++}의 농도가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 관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상의 질을 크게 향상 시켜 줌으로 비가역 3구획모델에서의 PGA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파라메터 영상구성방법으로 적합할 것이다.관계되며, YH439는 중금속으로 유도된 조직독성에 방어효과가 있음을 지지한다.총 아미노산의 순은

  • PDF

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 아비뇽 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Two Points for the Successful Representation of Performing Art Festivals:Artistic Characteristics and Festivity - in the Case of the 'Festival d'Avignon')

  • 류정아
    • 공연문화연구
    • /
    • 제22호
    • /
    • pp.253-285
    • /
    • 2011
  • 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던 축제는, 비록 적절한 속도의 조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축제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구체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제문화는 아직도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축제문화가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볼 때, 늘어나는 축제의 상당부분은 축제 참여자가 여전히 관객으로 남아 있는 공연예술축제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재 일반시민들의 참여적 문화예술적 욕구를 공연예술축제로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이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축제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 간에 상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연예술축제는, 여타 종류의 축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생력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공연예술축제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재원의 구성에서 차별성이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공연예술축제가 예술성과 축제성보다는 상업적 대중성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축제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율성에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축제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연예술축제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비뇽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축제에서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축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연예술축제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구체화된 문제 중심적 축제연구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