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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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DID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법 제안 (Proposa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ethod using NFT and DID technology)

  • 박영서;강혁;이근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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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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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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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용자 직접 관리 방식의 접근 기록 관리 시스템 (An Access Log Management System by User Directed Managing in Ubiquitous Environment)

  • 이제훈;김상욱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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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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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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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는 도메인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다른 도메인에서의 활동이 많아진다.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접근 및 동작에 관한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은 추후에 개인을 식별하거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접근이나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서비스 제공자의 도메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도메인 서버로 가져와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원격 도메인 관리자가 해당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정보를 요청 시에 시스템은 개인이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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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최병록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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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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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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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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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데이타 교환을 위한 Content-Centric Networking 식별자 방안 (Content Centric Networking Naming Scheme for Efficient Data Sharing)

  • 김대엽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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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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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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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CCN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될 때 중간 네트워크 노드들이 전송되는 콘텐츠를 임시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네트워크 노드들이 임시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면, 해당 요청 메시지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임시 저장된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전송 한다. 이와 같은 네트워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CCN은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을 이용하여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의 네트워크 전송 경로를 관리한다. 그러나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메인/제공자 정보도 의미론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이름을 이용한 사용자/제공자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 콘텐츠 이름의 프라이버시 문제점 및 제안된 기술들을 살펴보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선된 CCN 콘텐츠 이름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콘텐츠 추적 기술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f Illegal Contents Trace Technology)

  • 정혜원;이준석;서영호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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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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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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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의 범람과 사용자들의 유료 콘텐츠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콘텐츠들의 무분별한 공유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P2P/웹하드 환경에서도 불법콘텐츠를 검색및 다운로드하고 콘텐츠를 식별하고 불법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콘텐츠들은 약 80%가 P2P, 웹하드, 동호회/카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으며 각 업체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다양성 때문에 불법콘텐츠의 검색 및 불법복제자 추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콘텐츠의 추적 및 차단을 위해 워터마킹/핑거프린팅, 네트워크 모니터링, 매크로 프로그램, 공개 P2P 프로토콜 조작, 페이크 파일 유포 등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불법콘텐츠 국내외 시장현황과 업체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불법배포자 추적을 위해 필요한 핑거프린팅과 특징점 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P2P와 웹하드에서 불법콘텐츠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불법배포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거지역의 옥외 가로조명 광공해에 관한 연구 (Light Pollution of Street in Residential Area)

  • 이소미;김정태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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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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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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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도시 옥외조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옥외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옥외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 옥외조명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광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과다한 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광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조명조례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양호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공해가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옥외가로조명의 광공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광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광공해에 따른 악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조명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전반 확산형(Non-Cutoff) 가로등이 보행자에게는 눈부심을 일으키고, 거주자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숙면에 방해를 가져오므로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아직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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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지배구조가 내부통제품질에 미치는 영향 -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Block shareholder on Quality of Internal Control in Korea's Mutual Savings Banks)

  • 유순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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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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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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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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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Rechtliche Handlungsgrundlage des privaten Sicherheitsdienstes)

  • 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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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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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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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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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중심으로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n the Use of the EHR System: A Grounded Theory Approach)

  • 엄도영;이희진;주한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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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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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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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취하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발생 요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근거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의 발전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고, 의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전략과 EHR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EHR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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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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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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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