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정책 특히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그 운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평가가준으로 체계화시킨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찰지구대 체제는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어려우며, 또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경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하위변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여러 하위변수에서 농촌지역의 순찰지구대가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전파 이용은 기존의 이동전화.방송에서 교통, 의료, 과학, 치안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전파응용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국 수가 1990년 기준(22만 5천국)으로 1995년에는 10배, 2000년에는 100배를 상회하여 매 5년마다 10배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파통신서비스 시장 또한 1990년 718억원에서 1999년 9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70%이상 성장하였고, 전파산업의 GDP 비중 역시 1996년 3.5%에서 1999년 5.1%로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전파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파는 국민 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통신 기반확충과 효율적 전파관리,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의 고도화,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지원, 우주통신 개발촉진 및 이용의 활성화, 전파 환경 보호 및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등을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파방송관리국의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강력범죄의 증가로 사회가 예전보다 더 어수선해지고, 정부당국이 경찰등의 치안인력 강력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불감증은 날로 더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요즘 IT 발전의 혁명인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완할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및 노약자가 성적범죄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해당 강력범죄의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에 이바지 하기 위해 GPS기반의 위치추적 및 알림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치안, 인명 구조, 물류 추적, 길안내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사용자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의 사업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외 위치 추적 기법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법이 시장을 거의 평정하여 이에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상용 제품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에는 인공위성 신호가 직접 전해 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기법이 존재하나 아직 상용화하기에 그 정확도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밖에 존재하는 GPS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모바일 단말기와 협력 통신(Cooperative Communication)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GPS 장비의 단가 하락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 본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해보았다.
유비쿼터스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가 고도화될수록 가정, 기업, 국가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 공원, 교량, 건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에서 업무효율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경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찰공무원과 시민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의 성과예상, 사회적영향, 기대 등을 탐색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비교 조사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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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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