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와 치위생직 고려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평균 3.36점이었고, 영역별 평균은 개인적 이미지가 3.64점, 직업적 이미지가 3.47점, 업무적 이미지가 3.42점, 사회적 이미지가 2.83점 순이었다.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가족 중 치과종사자가 있고, 치과 치료경험이 1년 미만일 경우, 치위생직에 대한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우, 진료 장소가 종합(대학)병원일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p<0.05). 진로선택 시 치위생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9.0%로 대부분이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치위생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업무적,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직업적 이미지와 업무적 이미지(r=0.551, p<0.001), 개인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미지(r=0.526, p<0.001), 사회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미지(r=0.222, p<0.01),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r=0.655, p<0.001), 업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r=0.140, 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사회적 이미지가 낮은 편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치위생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개로 치과위생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학생활 중에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G대학의 3년제 치위생과와 J 대학의 4년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97.5%, 일반대학생들은 80.6%가 인지하고 있었고(p<0.001), 치과위생사의 의료법상의 위치에 관한 인식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의료기사가 52.8%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대학 학생들은 의료보조자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2.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X-ray촬영과 스켈링이 4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요업무는 치과의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인식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문직이다'라는 인식(4.05)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이미지(3.05)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학과 학생에서도 '전문직이다'라는 인식(3.43)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이미지(2.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과 일반대학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료법상 위치에 관한 인식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대학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이직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8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기관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주 업무는 진료협조가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가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치과의원(54.3%)과 치과병원(30.0%)모두 진료상담으로 조사되었다. 2. 경력별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견해에서 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료협조라고 가장 많이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가장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상담이라고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근무기관 별 주력해야 할 업무로는 치과의원(35.5%), 치과병원(50.2%)가 예방치과처치 업무로 조사되었으며, 경력별 주력해야할 업무도 2년 미만, 2-4년, 4-7 년, 7년 이상 모두 예방처치업무가 높게 조사되었다. 4. 개선분야에 있어서 치과의원은 근무환경개선(27.2%), 치과병원은 급여인상(37.1%)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과 위생사들에게선 기혼자 재취업(25.9%)이 높게 조사되었다. 5. 근무기관별 치과위생사의 이직이유에 대해서 치과의원에서 직장상사와의 불화(39.3%)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병원에서는 급여 불만족(28.6%)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치과위생사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추계를 통해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수행업무와 수행 가능업무를 조사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의원 1곳에 치과위생사 2인을 배치하는 비율은 2009년이 되면 이상적인 인력구조를 이룰 것으로 추계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현재 수행 업무는 법정업무 뿐 아니라 비법정업무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는 선진외국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치과의원의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확대 및 보장에 대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치과진료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치과병 의원 구성인력의 역할 구분과 법안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기존부터 양성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업무보장에 대한 법안개정 및 실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구강보건협력단체의 상호 협력 하에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이상적인 구강보건협력인력 구조를 형성할수 있으며, 보다 양질의 구강진료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신 중한 고려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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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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