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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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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