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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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 이재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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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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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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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령과 고시 (3): 2011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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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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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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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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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Development of Survey Framework for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이주현;백승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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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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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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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법령과고시(1) - 2012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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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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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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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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