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cdot}$낙찰제도는 1995년 7월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삼아왔으며,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보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해 공사비의 직접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투찰(덤핑)이 일반화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균가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나 원가절감 노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또다시 경쟁원리를 내세워 최저가 낙찰제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지난 50년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cdot}$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처하고 건설 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Global Standard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지난 4월과 5월 온 나라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과정을 무시한 채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할 때 간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윤과 가격이 최우선의 선택조건이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인쇄업계의 최저가낙찰제를 떠올렸다. 최저가 낙찰제가 인쇄업계를 골병들게 만드는 무리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2001년 이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조달청 시설 공사의 전체 투찰률과 공사 종류, 기업 규모, 투찰 금액, 공종별 투찰률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투찰 행태와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건설공사의 투찰률이 하락하고, 투찰 행태가 저가와 고가의 유형으로 양극화되면서 최저가낙찰제도 시장이 건설업체들의 투찰 전략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저가심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가 스스로 공사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입 ${\cdot}$ 낙찰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종별 발주추이와 낙찰률, 최저가 낙찰제와 등급별 대상공사 실태 별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의 하락과 특정등급에 발주물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주택공사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낙찰률과 발주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PQ제도의개선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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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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