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1989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에서 대퇴골 두 골단분리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10명(12고관절)의 환자의 치료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남녀성비는 6:4 였으며, 수술시 평균 나이는 11.8세였다. 발병부위는 좌측이 7례, 우측이 1례, 양측이 2례였다. 2. 임상적 유형별로는 급성분리가 2례(2고관절), 만성분리에 겹친 급성분리가 5례(6고관절), 만성분리가 3례(4고관절)였다. 3. 방사선 소견상 대퇴경부에 대한 골두의 전위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경도의 분리가 7례(9고관절), 중등도의 분리가 1례, 고도의 분리가 2례였다. 4. 10례의 환자중 5례에서 비만에 성발육 지연을 보였고, 세장형의 환자가 2례였고, 정상 체형은 3례였다. 5. 10례중 5례에서 외상의 병력이 있었고, 1명에서 연소기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병력이 있었다. 6. 내분비계 검사를 시행한 6명의 환자에서 모두 유증상 또는 무증상의 호르몬이상을 볼 수 있었다. 7. 수술적 방법으로 9례(11고관절)에서 정위치핀고정술을 실시하였고, 고도분리된 1례에서 절골술수 핀고정술을 실시하였다. 8. 환자들의 최종추시때의 고관절의 기능은 excellent가 6례(8고관절), good이 2례, failure는 2례였다. failure 2례는 술후합병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속발한 경우였다.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은 청소년기의 비교적 드문 고관절질환으로 치료시 연골 용해증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나, 정위치 핀고정술로 대부분 good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질환에서 증상이 있는, 또는 이 질환에서 내분비계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시 호르몬 이상유무를 검사해야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에 사용한 플라나리아는 Dugesia japonica Ichikawa et Kawakatsu로서 핵형분석에 의하여 종을 확인하였다, 이 종의 유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세포화학적 및 미세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본 실험을 행하였다. 세포화학적으로 방법으로는 hematoxyline-edsin, periodie, acid-schiff(PAS),PAS-alcian blue 반응 그리고 methylene blue-basic fuchisn 두으로 염색으 시행하였고, 유조직의 미세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조직에는 두 조의 유조직 세포 이외에 봉상체형성세포와 종의 호염기성세포, 1종의 호산성세포 그리고 투명과립세포 7종의 과립세포가 관찰되었다. 1.유리유조직세포(Free parenchymal cell): 핵막 바로 주위에 세포질에는 다수의 chromatoid body가 존재하였고 세포질에 비하여 핵은 매우 컸다. 핵질에서는 뚜렷한 인을 관찰할 수 있었고 큰 염색질은 핵질에 균일하게 많이 분포되었다. 2.고정유세포( Fixed parenchymal cell): 이 세포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많은 세포돌기를 내고 있었고, 세포질에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은 투명질에 과립성소포체, mitochondria 그리고 Golgi체등이 발달되어 었었다. 3.봉상체 형성세포(Rhabdite-forming cell): 세포질에는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봉상체과립(0.3 x 0.9 $\mu$m)들을 포함하였으며 과립성소포체,mitochondria 그리고 Golgi체 등의 세포소기관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4. A형 호염기성과립세포(Basophilic granule cell type A): 세포질내에는 alcian blue에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불규칙한 형태의 과립 (1.4 x 0.7 $\mu$m)들이 밀접되어 있었다. 5. C형 호기성과립세포(Basophilic granule cell type C): 세포질에는 PAS반응에 양성을 나타내는 작은 과립(0.2$\mu$m)들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 유형의 과립들은 근육층에서도 관찰되었다. 6. D형 호기성과립세포(Basophilic granule cell type D): 생긱기관 주위의 유조직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세포질에는 PAS반응에 강한 양성을 보이고 또한 약한 eosinophilic도 나타내는 원형의 과립들이 대부분 집단을 이루웠다. 7. E형 호기성과립세포(Basophilic granule cell type E): 생식기관 주위의 유조직내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세포질내에는 PAS양성과립(약0.2$\mu$m)이 극소수 분산되어 있었다. 8. 호산성 과립세포(Eosinophilic granule cell): 세포질에는 eosinophilia를 나타내며,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구형 또는 불규칙형과립(0.3$\times$0.2-8$\times$0.4$\mu$m)들이 존재하였으며, cisternae가 넓은 과립성소포체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9. 투명과립세포(Transparent granule cell): 본 실험에서 실시된 세포화학적 염색반응에서 음성을 나타내는 투명과립을 포함하고 있는 이같은 세포들은 D형 호염기성과립세포 주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보험업자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납부(納付)한 보험료를 사채 주식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보험본연의 업무에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보험수요자도 보험을 구입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부(富)의 운용을 위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보험수요모형 에 채권과 수익에의 투자결정을 내재화(內在化)함으로써 투자수익이 고려된 균형보험료의 재무경제학적인 의미(意味)를 규명하고 전통적인 보험이론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보험료는 담보위험의 보험계리적 현상(現像)인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자가 위험회피성향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와의 합으로 구성됨을 보였다. 여기서, 부가보험료는 명백히 투자소득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수요와 공급에 의거한 합리적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험수요자의 주식시장에의 참여가 최적보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분석에서 투자위험이 담보위험과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석모형의 경우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Ross에 의해 개발된 강력한 위험회피척도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의 최적보험과 최적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회피심도(深度)의 효과 및 부(富)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보험산업환경은 금융산업 전반의 국제화, 자유화 및 개방화 조류를 타고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 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경쟁에 의해 균형보험요율의 합리적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율산정과정에 투자소득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모두에 있어서 수술 후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대동맥 판막 크기에 따른 판막 전후의 압력차에 관한 분석에서는 19 mm와 21 mm의 판막을 사용한 경우가 그보다 큰 판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p<0.001). 결론: 10년간의 사용결과 ATS 인공판막은 우수한 혈역학적 결과와 함께 낮은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ATS 기계 판막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막이라고 생각된다.다.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적당하다${\lrcorner}$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이러한 음식을 즐겨 먹었으며(49.5%),
1. 연구목적 동서양과 고금을 통해 많은 체질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이론과 임상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四端論), 변증론(辨證論) 등에서 체질진단의 근거로 외형(外形), 심성(心性), 증(證)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세 가지 기준별 임상적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임상에서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향후 세 가지 체질진단 기준을 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이 지니는 임상적 중요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상적 연구에 앞서 기존의 체질진단 연구를 외형(外形)과 심성(心性), 증(證)의 세 가지로 분류, 고찰하는 기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과 사상의학회지 및 사상의학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본론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였으며. 고찰에서는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미 완료된 연구 위주로 논하였다. 3. 연구결과 (1) 외형(外形)에 관한 연구 경험과 직관적 관찰을 통한 기상(氣像)과 사기(詞氣)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체형(體形)과 용모(容貌)의 실제 계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 (2) 심성(心性)에 대한 연구 각종 연구나 진단의 객관화 등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체질진단에 응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함에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ll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증(證)에 대한 연구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연구는 원리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에 관한 연구, 기존의 증치의학적 병증관을 사상의학적 병증개념에 적용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향후 현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병증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객관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체질의 편차를 야기시키는 근본적 문제인 장국(臟局)의 대소(大小) 및 장리(臟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에 있어 임상적(臨床的)으로 가장 많이 활용(活用)되며 또한 객관성(客觀性)이 인정(認定)되고 있는 방법(方法)으로는 설문지(設問紙)를 이용하는 방법(方法)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상변증내용(四象辨證內容) 설문조사지(設問調査紙)(I)과 사상체질분류조사지(四象體質分類調査紙)(QSCC II)가 있으나, 그 체질판정(體質判定)에 있어 각기 한쪽 체질(體質)로 치우치는 경향성(傾向性)을 보이므로 인(因)하여 임상가(臨床家)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價値)를 지니면서도 크게 일반화(一般化)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를 위한 설문지(設問紙)의 연구(硏究)로써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부속한방병원(附屬韓方病院)에 내원(來院)한 자(者) 692명(名)(종합건강진단센터 대상자(對象者) 575명(名)과 환자(患者) 117명(名) 중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와 사상체질전공의(四象體質專攻醫)의 체질판별(體質判別) 결과(結果)가 모두 치(致)하는 250명(名) 중(中)에서 설문지(設問紙) 내용(內容)이 비교적(比較的) 충실(充實)한 200명(名)을 대상(對象)으로 설문조사(設問調査) 내용(內容)을 통계분석(統計分析)하고 이를 토대(土臺)로 새로운 설문(設問)의 구성(構成)을 시도(試圖)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게 되었다. 1. 설문지(設問紙)(I),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 71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 121문항(問項))중에서 유의성(有意性)을 가지는 문항(問項)(P값이 최소(最小) 0.04 이상(以下))은 84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이 39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가 45문항(問項))이었다. 이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항목(項目)이 22항목(項目)을 감안하연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 중(中) 체질(體質)에 따른 유의도(有意度) 검사(檢査)에 있어서 실질적(實質的)으로 유의(有意)있게 나타나는 문항(問項)은 총(總) 73문항(問項)이었다. P값이 0.001이하(以下)의 값을 보인 문항(問項)은 설문지(設問紙)(I)이 33문항(問項)이었으며, 설문지(設問紙)(II)의는 40문항(問項)으로 나타나 대체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지(設問紙)를 통한 사상체질(四象體質)의 임상적(臨床的) 분류방안(分類方案) 연구(硏究)"와 "체질진단분류(體質診斷分類)에 따른 질병(疾病) 및 증상유형(症狀類型)에 관한 임상적(臨床的) 연구(硏究)II"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입증(立證)된 설문문항(設問問項)을 몇 가지 추가(追加)하여 총(總) 851문항(問項)의 설문지(設問紙)를 구성(構成)하였다. 각(各) 문항(問項)들을 항목별(項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체격(體格)과 체형(體型)>을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외모(外貌)(안색(顔色))와 태도(態度)>를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습관(習慣)과 성격(性格)>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생리(生理)-병리상태(病理狀態)>를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 건강(健康)할 때 자주 느끼는 증상(症狀)>을 묻는 문항(問項)이 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식사습관(食事習慣)>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으며, <평소(平素) 잘 나타나는 증세(症勢)>를 묻는 문항(問項)이 1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일처리와 장단점(長短點)>을 묻는 문항(問項)이 6개(個) 문항(問項)이었고, <대인관계(對人關係)>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의 마음>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5개(個) 문항(問項)이었고, <감정특성(感情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행동특성(行動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0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성격(性格)>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5개(個) 문항(問項)이었다. 3. 문제지(設問紙)에서 소양인(少陽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4항목(項目)이었으며, 소음인(少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7항목(項目)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70항목(項目)이었다. 또한 각(各) 설문항목(設問項目)의 유의성(有意性) 검사(檢査)에서 나타난 응답율(應答率)을 점수화(點數化)하여 가산점(加算點)을 부가(附加)한 후(後) 합산(合算)한 결과(結果) 소양인(少陽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85.04점(點)이었고, 소음인(少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2.80점(點)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6.60점(點)이었다. 4. 새로운 설문지(設間紙)(III)의 유의성(有意性)은 임상환자(臨床患者) 75명(名)의 체질진단(體質診斷)에 있어 73.33%의 진단(診斷) 정확율(正確率)을 보이고 있으 나, 소음인(少陰人)과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양인(少陽人)의 판별율(判別率)이 다소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인(太陽人)은 설문(設問)에서 제외(除外)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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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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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