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DG 758 tracks UCP 600 in format and style. This makes it easy for practitioners to understand various terms with a lot more clarity than in URDG 458, since practitioners see things in a format and style they are accustomed to. It is a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will prevail over the URDG 758. In many countries there is only limited written law concerning abstract guarantees; therefore any conflict between URDG 758 and the national law will be unlikely. In many instances the instructing party is different from the applicant - the party whose obligation is supported by the guarantee. And provision for amendment is a new addition in URDG 758. Inspiration was taken from UCP 600 with some fine tuning: accpet, reject or do nothing - and the implications of each of these. Chief among the innovations in the URDG 758 is the one banning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consensus is that the new URDG 758 is a major improvement on URDG 458 in both comprehensiveness of scope and contents of rules. The URDG 758 is likely to becom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field of demand guarante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formation requirements and notes for concluding the guarantee contract of minimizing interests and conflicts with the concerned parties by examining issues related to the legal relation and demand payment in the concerned parties and by figuring out the provisions of conformity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demand payment pertinent to the documentary provision in relation to characteristics of demand guarantee. What the concerned parties of using demand guarantee grasp the requirements for demand payment of being compliant with the essence and the guarantee condition of the demand guarantee will lead to possibly preventing a dispute caused by disagreement and being secured the fulfillment of underlying contract. To fulfill a underlying contract that is the objective of issuing the demand guarantee, an effort is needed that minimizes a contract-based risk and a cost by being fully aware of a relevant rule that will be recorded in the terms of payment in the demand guarantee, by reflecting the interest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by discussing the payment ter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 demand guarantee is commonly used as a so-called independent bank guarantee to protect against the other party's default under, 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independence and the documentary character of the demand guarantee may be abused by the beneficiary of the guarantee, who may fall into the temptation to demand or call for payment under the guarantee by preparing documents that appear to constitute a complying demand for payment, even though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In Korea, through case law, a legal rule has been developed to prevent such abusive calls for payment. This paper examines how such rule that prohibits abuse of rights is applying in the context of counter-guarante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concepts of a demand guarantee and a counter-guarantee and the basic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hereto. And then this paper considers abusive calls under the guarantees, that exceptionally works as grounds for refusal of payment by guarantors and counter-guarantors, further looking at some situations in which the calls amount to be abusive under counter-guarantees in particular.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The Buyer shall demand to the Builde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in case of the Builder's default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require a refun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As the title of a refund guarantee, in practice, is various, we should look into the contents or the expressions in a guarantee to decide whether a guarantee is a refund guarantee. A refund guarantee, a sor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characteristic of abstractness, and is independent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A refund guarantee is available against the beneficiary's first written demand and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the Builder failed to make the refund in accordance with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guaranteed amount of a refund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er's receipt of the respective instalment, which is not in the other advance payment guarantee. These characteristics of a refund guarantee are derived from the expressions in a refund guarantee rather than inherent therein. This illustrates that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the main clauses in a refund guarantee.
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defin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demand for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demand: By whom, where and how the demand has to be made; which documents are required in demanding the payment; how much amount can be demanded and paid; when and where the payment has to be made and which currency has to be used for the payment. The demand for payment has to be made by the beneficiary to the guarantor on or before expiry of the guarantee at the place of issuance of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has to be made in paper form unless the guarantee requires an electronic form.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by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e applicant is in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Also the demand must identify the guarantee under which it is made, and the time for examination by the guarantor starts on the date of identification. The demand cannot be for more than the amount available under the guarantee. When the demand is complying the guarantor must pay the amount demanded. The payment has to be made at the branch or office of the guarantor that issued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indicated in the guarantee. The payment has to be made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guarantee, unless the guarantor is unable to make payment in that currency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or any illegality under the law of the place for payment. In case of "extend or pay" or "pay or extend" demands, the demand is deemed to be withdrawn if the extension is granted. But if not, the demand has to be paid without any further demand by the beneficiary.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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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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