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의지자유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 그 이유는 "실천 이성비판"의 목적이 순수실천이성의 존재를 밝히려 하는데 있듯이 칸트의 자유 개념이 강제로부터의 자유에 중점이 놓여있고, 필연으로부터의 자유에 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 라이프니츠의 자유개념은 인간의 의지는 정념의 강제로부터 뿐만 아니라 필연으로부터도 자유이다라고 말하듯이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자유이론의 구조는 많이 다르지만 자유와 필연의 조화가능성을 논하는 성격론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자유개념은 매우 명료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자유개념을 비교함으로써 칸트에게서도 강제로 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도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합리주의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정념의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스피노자가 부정하는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등 두 서로 다른 개념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그러나 칸트는 자유를 자연법칙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규정함으로서 이 개념은 처음부터 모호한 개념이 된다. 칸트는 처음에는 이 개념의 이의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재판에 서 의지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부정한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와 필연의 조화가능성을 논하는 부분을 보면 칸트도 라이프니츠와 함께 인간의 예지적 성격이 자유로운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가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자유의 개념이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개념은 하나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들은 동일한 의지에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만이 자율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취미의 자발적인 도야가 어떻게 가능하고, 도야된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성품의 교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힌다. 이는 취미가 자신의 판정을 항상 '쾌'로 반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취미는 자신의 판정의 타당성을 검사할 때마다 보편타당한 근거를 발견하는데, 이러한 '발견의 기쁨'이 취미를 자발적으로 도야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덕적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의 도덕성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대를 대표해 계승할 만한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작품의 미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자율적 사고를 즐겁게 습관화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칸트가 <연역>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부정적 취미판단의 사례를 통해 규명하려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부정적 취미판단은 현재 아름다운 작품이 불쾌감을 준다는 뜻이지만, 이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취미가 도야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세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취미의 반성 방식을 '버티기', '결함 지적하기', '스스로 번복하기'라는 도야방식으로 정식화한다.(2장)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러한 취미의 도야 방식은 이성이 도덕적 관심을 갖도록 자극함으로써 인성의 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3장) 그리고 문화 계승의 산물을 취미가 직접 심사한다는 점에서 취미의 도야가 필요함을 역설한다.(4장) 본론 마지막 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취미의 반성방식을 좀 더 근원적으로 탐색해본다.(5장) 특별히 실러의 '유희충동' 개념을 빌려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의 설명은 취미의 발견의 기쁨이 주는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취미는 대립하는 마음의 활동에서 서로의 활동을 '추동'하는 근거를 발견하고, 이러한 자기 활동에 스스로 고무되는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취미는 작품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유희충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겁게 앞의 두 과제를 감당하도록 마음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취미에 의한 유희충동은 창작을 통해 극대화된다고 보고, 창작하는 예술가처럼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6장)
여성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존재론적 차원의 물질성과 현실성을 기각시키거나 저항의 단위소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닌, 성별 불평등구조에서 지배계급성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 번째로 남근질서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에서 팔루스와 페니스 간의 유착성-팔루스가 초월적이며 절대적 심급이 아닌 스스로 축소되고 사라져버리는 페니스의 유약성에 참조점을 두고 있는 내재적 결핍성의 지점임을 이론적으로 추적해나감으로써 남근질서의 해체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남성지배의 축 중 하나인 페니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인적 정체성화의 작동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페니스는 해부학적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의 온전성을 담지받는 장소이자 아버지의 법질서의 사회문화적 권위와 권력의 계승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남성은 자신의 페니스를 중심으로 페니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인으로서의 남성의 정체성화 양식을 구성해나가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방기하는 몸이라는 권력적 몸, 특권적 몸을 양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남성지배의 또 다른 축인 페니스 카르텔이라는 집단적 정체성화의 메커니즘은 남성들의 본래적 우월성의 상호확인에서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자기 완결성의 결여, 무능력함과 형편없음, 비리 축적을 상호 묵인함으로써 더욱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 특권구조란 특정한 남성 개개인에게 독점되는 양태가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별 계급으로 범주화된 이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눠가지는 지배적 집합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니스 나르시시즘과 페니스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페니스가 자기완결적이며 불침투적인 닫힌 몸이 아님을 드러내어야 한다. 즉 페니스는 사정기관과 배설 기관이라는 다공성의 일체화 구조를 통해 구멍 지어진 몸이자 숭고와 비천, 깨끗함과 더러움 등의 분열적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뚝 솟은 불변의 공격성과 능동성, 힘과 권위의 기관이 아닌, 시시각각 형태가 변하는 유동적 살로서의 페니스와 팔루스-기관의 유약성을 연동시켜 사유해봄으로써 페니스 카르텔의 남근다발이 한데 묶일 수조차 없는 결핍성의 지대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남근 이데올로기론이 갖는 임계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폭압적 남성성의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어 여성혐오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칸트의 '최고선'을 윤리론과 도덕종교론 내에 위치시키려면, 칸트의 '최고선'을 두 가지 한정된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성적 존재자의 덕행과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의미의 최고선에서 행복은 그 행복을 누릴 품격인 각자의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와 증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되, 감성세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자연운행과 윤리질서를 조화시키는 신의 현존을 전제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이성적 존재자의 내적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부합과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복, 즉 지복(至福) 내지 정복(淨福)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최고선은 신의 현존과 함께 영혼의 불사성을 전제하고서 예지세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의 물리적 행복을 성분으로 갖는,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에서의 최고선의 '이상(理想)'이라 하겠다. 이제 '가능한'을 '실현 가능한'으로 새기면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은 첫째 의미로서일 것이다. 이 최고선은 한낱 "예지 세계에서의 최고선"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이다. 물론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 곧 행복과 덕의 부합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보다 높고 도덕적이고, 최고로 신성하며 전능한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적 행실과 행복은 모두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이 양자가 합치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인(따라서 창시자)인 존재자, 다시 말해 신"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칸트는 사람들은 예지계인 하늘나라와 같은 '최선의 세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발원한다고 ${\ll}$성서${\gg}$를 이끌어 해석한다. 모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이들의 소망은, "신의 나라가 오고, 그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를 현실에서 현시하기 위해서 신이 무엇을 직접적으로 행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 나라의 성원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충분히 아는 바이다." 그것은 각자가 윤리적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공동체는 '목적들의 나라'와 같은 한낱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상에 실존"하는 것으로서, 인간들의 기구이고 제도이다.
본 논문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소학지언(小學枝言)"의 수신론에 관한 견해를 윤리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덕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양철학에서 수신론은 인성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다산의 수신론 역시 그의 인성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성리학적 수신론과의 차별성은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수신론(修身論)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은 성리학적 수양론(修養論)이 내적으로 마음을 관조하는 정적(靜的)인 수양론임을 비판하면서 덕(德)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산의 수양론이 성립되는 근거는 그의 성기호설(性嗜好說)에 있다. 다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性)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으로 보지 않고, 선(善)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로 보고 있기에 인간에게는 본래 완전한 본성이나 이(理)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휘되어야 할 지향성이 있을 뿐이며, 그 지향성의 함양을 통한 덕(德)의 형성은 수신론(修身論)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소학" '소도(小道)를 따르고 소예(小藝)를 익히는 것'으로서 학문적인 추구보다 오히려 가까운 현실로부터 실천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키는 도덕실천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다산은 "소학지언(小學枝言)" 저술 전체를 관통하여 정확한 훈고(訓?)와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의리(義理)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전해석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권형(權衡)의 행사(行事)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소학지언(小學枝言)"에서 성기호설(性嗜好說)을 바탕으로 한 본연성(本然性)을 함양하며, 윤리적 존재로서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자학(字學)과 도학(道學)의 조화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학지언(小學枝言)"에는 그가 추구하는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 철학이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석탄 이신의의 "대학차록(大學箚錄)"을 통해, "대학"을 바라보는 그의 독창적 안목을 고찰하는 작업이다. 이신의(李?儀, 1551-1627)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경칙(景則)이며 호는 석탄(石灘),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의 "대학차록"은 "대학장구"를 읽고 체득한 내용을 수시로 적은 기록으로 석탄이 정치지도자로서 기초를 다지는 학문의 초기 과정에서 저술되었다. 석탄은 "대학장구"의 체제인 장(章)과 구(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적 학문방법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 "대학장구""서"에서는 대학의 핵심이 경(敬)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대학"이 심(心)과 성(性)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대학(장구)대전"의 경문(經文) 독해에서는 삼강령(三綱領)의 핵심을 명(明)과 신(新)과 지(止)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학의 '도(道)', '명(明)'과 '덕(德)'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 개념과 의미를 지(知)와 행(行), 체(體)와 용(用)의 관계로 읽어내며, 성리학을 한층 발전시켰다. "대학장구" 전문(傳文) 독해의 경우, 전 10장 전체에 걸쳐 50여구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자의 격물(格物) 이론이 담겨 있는 전5장의 경우,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독하면서, 이치의 궁구와 개별 사물에 대한 격물치지(格物致知), 모든 사물에 대한 물격지지(物格知至)로 나누어 '이치-공부-효험'의 순서로 정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의 핵심을 보여준 전10장에서는 혈구(?矩)의 길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이 목민관의 제일 덕목임을 일러주고 있다.
조선중기 북인의 모집단을 형성하는데 주축이 되었던 학파는 남명학파와 화담학파였다. 경의(敬義)의 실천을 강조한 남명의 사상은 임진왜란 때 다수의 의병장을 배출하였고, 광해군대 정인홍이 북인의 영수로 활약하면서 그 사상이 이어졌다. 이외에 성리학을 절충적으로 이해하고 개방적 성향을 보인 화담의 사상이 북인 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해군대에 북인이 정국을 운영할 때 실천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성리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는 남명이나 화담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대북(大北)의 정인홍과 허균, 소북(小北)의 김신국, 남이공 등은 북인의 사상과 현실인식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인물이었다. 1623년의 인조반정이후 사상계가 퇴계학파나 율곡학파가 주축이 된 주자성리학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북인(北人)의 사상은 시대의 주류적 흐름에서 밀려나게 된다. 정치사상에도 자파(自派)만이 군자당(君子黨)이라 확신하고 타 정파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점 또한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17세기 중반 인조반정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사상계가 주자성리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북인(北人)의 사상은 역사의 전면에서 밀려나 저류적인 흐름으로서 그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북인(北人)의 사상은 17세기 중, 후반 근기남인 학자들이나 18세기의 실학자 이익(李瀷)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흐름이 일부 이어졌다. 북인은 조선중기 서인, 남인과 함께 정치, 사상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정파이자 학파였다. 최근 북인의 뿌리가 되는 조식과 서경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북인 정치사상의 계승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중기 이후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의 폭을 보다 확대 줄 것이다.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성리학사를 보면 수백년 동안 굵직한 주제의 논쟁이 이어졌다. 16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사단칠정 논쟁은 '정(情: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18세기 초에 등장했던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사람과 사물의 '성(性: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주안이 있었다. 이 두 논쟁은 이후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쟁점이 확실하게 부각되면서 조선성리학의 특징적 부면이 아울러 잘 드러났다. 18세기 중엽 이래로 서양세력이 밀려오면서 조선성리학은 서양 세력에 맞설 논리를 개발해야 했다. 성리학에서의 주리론(主理論)이 그 대응 논리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특히 '심(心)'에 대한 각종 논의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섭한다는 의미의 심통성정(心統性情)의 개념으로부터, 심을 '리(理)'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심은 기본적으로 '기(氣)'라는 주장이 나와 대립하였다. 또 심과 명덕(明德)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의 문제, 명덕은 '리'로 보아야 하는가, '기'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들이 제기되어 학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말기의 심설논쟁을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과 함께 '조선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규정하고 그 위상과 실상, 의의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심설논쟁은 단순히 이론 논쟁에서 그치지 않았다. '시사성(時事性)'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서양과 일본 세력을 배척하는 운동, 의병운동과 독립운동 등에도 직,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심설논쟁은 사칠논쟁이나 호락논쟁에 비해 논쟁의 성격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다. 게다가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필요로 한다. 삼대 논쟁에 대한 상호 비교문제는 조선성리학의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주제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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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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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