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 시공 단계의 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과 '준공처리'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실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과업내용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특성과 임파워먼트 및 조직유효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30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중요성과 직무자율성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아지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직의 과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세무공무원들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을 고무시키고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개개인을 임파워 시킴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과 강한 조직몰입을 통해 보다 높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오늘날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부족한 치안수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 중 용역폭력은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필두로 용역폭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용역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폭력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에 있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비업무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규모 기업이 산재한 산업단지는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 에너지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FEMS는 수동적 에너지 관리 방식에서 IoT와 ICT를 활용하는 능동적 에너지 관리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각 기업에 구축된 설비의 전력에너지를 대상으로 FEMS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과 효율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FEMS의 비용 효과성은 수용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인력에 의해 활용될 때 창출된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과 에너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기획, 지원, 운영 및 평가,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EM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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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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