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랫폼의 탑사이드 구조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이프 연결 구조의 피로 수명 증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해석프로그램인 MSC Patran/Nastran을 적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중앙부 구조 형상을 해석모델로 선정하였다. 하중에 따른 응력집중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8 절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한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주요하중은 횡방향 하중 2가지와 대각선 파이프에 인장 하중을 고려하였다. 주요 위치에서의 Hot spot 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1 mm dummy 쉘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0.5 t와 1.5 t 위치에서의 주응력을 계산한 후 외삽법에 따라 용접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추정하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만족해야 하는 피로 수명 이하로 평가되어, 보강이 필요하였다. 보강은 기존 설계된 파이프의 두께나 지름을 변경하지 않고, 피로수명이 부족한 부위에 응력집중계수를 낮출 수 있도록 브래킷을 추가하였다. 인장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2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8 % 감소하였다. 휨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48 % 감소하였다. 신규 브래킷 보강으로 인하여, bracket toe의 응력증가가 발생하였지만, S-N 커브 자체가 파이프 조인트에 비해 좋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국부 보강을 통한 피로 수명 개선 방법은 기존 설계안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피로 수명 증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 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 도구'가 채택되었으며,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제 항목에 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중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5곳을 선정하여 InVEST 모델로 탄소저장량과 경제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탄천습지 3,674.62 Mg, 한강 밤섬 1,511.57 Mg, 고덕동 습지 5,007.21 Mg, 암사동 습지 7,108.47 Mg, 여의도 샛강 습지 290.27Mg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탄천습지는 2013년의 탄천습지의 탄소저장량은 4,804.99 Mg로 탄소저장량 1,130.37 Mg 감소하여 실효탄소요금 평균값인 $16.06(US)를 적용하였을 경우, $15,910.58(US) 손실된 것으로 환산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평균값인 $204(US)를 적용하였을 경우, $202,101.97(US) 손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요 습지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속 습지가 주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주요 습지의 생태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습지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 의제로 간주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항목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람사르 습지를 인식하여 중요한 습지의 발굴 유도에 활용이 가능하며, 도심지역 내 습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람사르 습지의 국제적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한(西漢) 시대의 역학자 경방(京房)은 다양한 해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상수역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다산역의 해석방법론은 상수역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학사적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방역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정약용이 효변설과 관련하여 경방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효변설이란 효의 변화에 의하여 변괘(變卦, 즉 지괘(之卦))가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정약용은 "주역사전"에서 경방이 역사(易詞)를 풀이함에 있어 효변설을 적용하였다는 추정을 내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건초구(乾初九), 관상구(觀上九), 박상구(剝上九) 등의 역주(易注)에서 찾았다. 정약용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서 본다면, 건초구(乾初九)와 박상구(剝上九)는 효변을 취한 명백한 증거로 보이는 반면에 관상구(觀上九)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설령 두 곳에서 경방이 효변을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정약용의 효변설과 경방의 효변설이 같은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양자의 효변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 정약용은 건초구(乾初九)의 역주(易注)에서 경방과 더불어 효변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경방보다 대략 백여년 이전(以前)에 활동했던 가의(賈誼)를 언급하였다. 필자는 가의가 세상을 떠난 기원전 168년은 마왕퇴 3호 한묘(漢墓)의 묘주(墓主)의 묘장(墓葬) 연대와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효변설의 근거로 제시되어 온 "춘추좌씨전"의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의 형식은 마왕퇴(馬王堆) 백서본 "주역"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원전 168년 이전(以前)에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의 형식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진다. 만약 가의가 마왕퇴 백서본 "주역"에 나타난 효변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고, 경방도 역시 효변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효변설은 역학사적으로 가의 이후로 경방에 이르기까지 백여년 동안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역학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 될 뿐 아니라, 다산역의 이론을 확증해주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근대 공간론들의 기하학적-수학적 이념을 해명하였다. 근대 공간론들은 점, 선, 면, 입방체 등의 연장 개념을 중요한 기반으로 채택하여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공간을 자연적인 실재로 규정하거나 주관적 관념 또는 형식으로 규명하였다. 근대 공간론들의 성과는 공간을 인간에게 근접시켰다는 점이다. 하나는 공간이 경험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측량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자연 공간의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이 세계를 구성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주관의 방식이고 형식이라는 인식 공간의 의미이다. 이런 의미들 속에서 근대 공간론들은 공간의 동질성 및 공간의 기하학적 해석을 고찰하고 체계화하였다. 근대의 공간론은 네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공간이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는 뉴턴의 절대 공간론이고, 둘째는 반대의 입장에서 공간을 모나드들의 공존 관계로 파악하는 라이프니츠의 상대 공간론이며, 셋째는 공간과 물질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 데카르트의 연장 공간론이다. 넷째는 공간을 주관의 인식 형식으로 파악하는 칸트의 선험 공간론이다. 근대 공간론들은 공간의 본질을 수학적-기하학적인 측정 가능한 연장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원천에 대해서 서로 대립된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근대 공간론은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련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이한 공간개념들을 자연 공간과 인식 공간으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근대 공간론의 근원적인 의미를 성찰하였다. 근대 공간론들은 한편으로 인간의 공간소외를 초래한 원천이지만 다른 편으로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련성을 일깨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 공간은 공간이 외적 실재로서 구획되고 정돈될 수 있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이에 반해서 인식 공간은 공간이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며 구성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관념 또는 주관적 형식임을 제시한다. 전자가 공간이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 법칙에 따라 측정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면, 후자는 공간이 인간과 분리해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는 공간과 인간의 공속적인 관계를 증시한다. 이러한 근대 공간론들 속에는 인문주의적 이상이 선언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주권의 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 선언은 공간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남해안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관리방향과 체계를 위한 현재의 관리정책을 수정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남해안 갯벌에 해당되는 전체 잠정목록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등재 추진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부서(예 : 해양수산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세계유산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 학 민 NGOs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계획에 있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을 제안한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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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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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