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창의성 태도

검색결과 206건 처리시간 0.022초

창의적 행복학교 교육경영을 위한 HTP 검사 반응 연구 (H-T-P reaction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groups classified by the family system type for Creative happy Education management)

  • 박순만;최총명;김진녀;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3호
    • /
    • pp.157-163
    • /
    • 2013
  •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HTP 검사 반응비교를 실시하여 그 중 특별히 '집'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 학교교육경영과 비행청소년확산방지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대상은 법무부 서울남부대안교육센터에 입교한 비행청소년 12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그 중 부모동거집단 62명, 한부모 동거집단 58명으로 분류하여 HTP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처리 방법은 SPSS for WIN 18.0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x^2$)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부모 동거 비행청소년들이 HTP 검사 '집' 요소에서 특히, 그림의 위치가 '지면의 상단'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굴뚝연기', '음영과 세부선'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행청소년 중 한부모 동거비행청소년들은 부모동거 비행청소년 집단보다 과거, 현재 가정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보였고,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갈등, 미래 가정, 가족에 대한 소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 행복교육경영의 필수요소인 비행청소년사회확산방지를 위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점차 상담의 영역을 교육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지 않는 교원들에게 직무연수를 통하여 비교적 습득이 용이한 HTP 검사 방법을 연수하여 학생들의 비행 여부를 조기에 판정하여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둘째, 이미 비행의 경험이 있어 각종 검사에 노출되어 자기 방어력이 강한 잠재적 비행학생들에게 놀이형태의 HTP 검사 방법을 개발하여 비교적 자연스러운 비행 잠재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집단 상담, 집단놀이의 형태로 HTP 검사의 방법을 개발하여 잠재적 비행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가족 유형과 H(집)반응에 관한 표현을 상호 비교하거나 동질적 감정을 유발하여 다음 단계의 상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학부모 상담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비행청소년 뿐 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학부모와 공유하여 비행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PDF

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도제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ents of the New Apprenticeship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 윤자룡;노태천;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1-27
    • /
    • 2013
  • 이 연구는 산업 현장에의 보다 발전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하고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연구의 경우 총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8개의 구성 영역과 64개의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2차례(2, 3차)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의 수정 의견, 제 2차 조사 결과의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 삭제, 통합, 재진술, 이동 등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총 6개 구성 영역, 41개 하위 요소)을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과 요소들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추출한 신 도제제도의 각 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6개의 구성 영역 중 A. 기술 기능적 영역에서는 기술 기능의 현장 적용 능력, 새로운 기술 기능 습득, 품질 확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자원 관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기술 기능 이해 능력, 아이디어의 형상화 표현력, 창의적 디자인 능력,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B. 제도적 영역에서는 탄력적 인적 물적 지원, 명확한 업무분장, 객관적인 성과평가, 사제간 책임과 의무의 제도화, 직무발명 보상의 제도화, 총 5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C. 정의적 영역에서는 사제와 동료 간의 예절 및 협동심, 직업에 대한 가치관, 기술에 대한 기본자세, 직업윤리 의식, 다른 조직에 대한 존중, 조직변화에 적극적 대응, 기술 계승자로서의 태도, 봉사 정신, 총 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D. 자기 계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및 성찰, 조직 이해력 함양, 진로 설계와 개발 능력, 건전한 인생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개인역량 증진 제도 마련, 자기 통제력 향상, 돌발 상황에 대처,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E. 지식적 영역에서는 해당분야의 기초 지식, 신기술,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융합 및 이전, 실천적 지식, 총 4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F. 환경적 영역에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실천 환경의 이해, 도제의 기업 수요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 김홍구;이미지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2호
    • /
    • pp.245-271
    • /
    • 2017
  •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 /
    • pp.3.4-5
    • /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DF

과학교육의 재미에 대한 재발견 -재미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Rediscovering the Interest of Science Education: Focu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Interest)

  • 신세인;하민수;이준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38권5호
    • /
    • pp.705-720
    • /
    • 2018
  •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은 재미와 관련된 국어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미의 의미, 재미를 경험하는 맥락의 특성,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가치, 재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는 특정한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고양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감각, 관계, 자아, 대상 중심의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경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미 경험의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재미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에 대해 토픽모델링이라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미와 관련 경험은 유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희적 특성은 과학에도 존재함을 논증하였다. 셋째, 과학교육의 재미의 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교육에서 재미는 단순히 학습행동을 유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이며, 학생 개개인이 과학과 관련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되며,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 교육에서 지향해야할 재미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수동적인 재미가 아닌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미여야 하며 과학을 즐기는 이들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과학교육 문화가 장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철학자 Deleuze(1976)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재미 경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간보 창안의 주체 (The Subject of Jeongganbo Invention from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 임현택
    • 공연문화연구
    • /
    • 제36호
    • /
    • pp.415-440
    • /
    • 2018
  •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큰 틀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과의 영역 안에서 정간보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간보의 명칭 유래 및 창안 배경을 비롯한 악보 읽는 방법, 음높이 및 음길이 나타내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간보는 15세기 중엽 조선조 세종에 의해 창안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로 알려져 있으며, 현전하는 악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교과서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주체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의 정간보 창작, 세종의 한글 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6종 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정간보 창안의 주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에 의한 1행 16정간의 정간보 제작, 세종의 한글 창제 등 역사적 기록 및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이 정간보의 창안 주체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음악학계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정간보 창안의 주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었다" 또는 "창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간보는 세종조에 창안되었다" 또는 "정간보는 세종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