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핵심사례(key case) 2사례와 특이사례(outliner) 1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수학습영역(4개 주제), 시설 설비영역(3개 주제), 대학생활영역(4개 주제)에서 총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교육복지현장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장애민감성 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원격지원 가능한 대학과 MOU체결로 교수학습환경을 보완하고 제한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행해지는 관습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예산과 변화하는 학습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ICT와 IoT기술을 접목하는 교수학습법 개발연구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 중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면서 앱스토어를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IISIn model을 이용하여 플랫폼 전략을 분석 비교하였다. 앱스토어의 선도 기업인 애플은 플랫폼의 질적 강화 및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플랫폼 통제권 강화를 위해 폐쇄전략을, 반면에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는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및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개방형 전략을 실시 중이다. 연구 결과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플랫폼 환경과 더불어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진입인 '개방'과 창출된 가치의 '공유'가 보장된 플랫폼 전략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IISIn model을 통하여 애플과 삼성전자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연구하였다는 기여점이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는 후발기업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문화 향수권 보장을 목적으로 국 공립문화회관이 전국에 건립되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등으로 공연예술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시설건립 치중에 비해 작품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인에 의한 공연장 시설지원과 운영, 공연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무대예술전문인으로 양성된 이들은 수효와 공연작품 제작 참여 기회를 상실 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관람 충족에 따른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시 구 군의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공연작품 제작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며, 시스템의 정착을 전제로 부산지역의 6개 공연장을 운영사례로 살펴보고,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현재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구조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여 콘텐츠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구조의 IPTV 서비스는 기존 방송과의 차이점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일반 콘텐츠 저작자의 참여 구조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개방형 IPTV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각 제공 업체의 솔루션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 이들 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IPTV 환경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배포 및 소비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폐쇄형 IPTV 서비스의 독점적인 콘텐츠 유통 구조를 탈피하고 IPTV의 양방향 서비스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방형 IPTV 서비스 기반의 콘텐츠 저작 및 소비 도구를 설계하였다.
최근 일상생활 속 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행권 보장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주시 도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보행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이미지 비교 쌍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 세트는 보행환경 평가자들의 판단 기준을 일반화하거나 보행자가 선호하는 보행환경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보행환경 평가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의미론적 분할 결과를 활용하여 보행환경 평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는 주로 'earth'와 'grass'가 많은 환경을 선호하지 않았고, 'signboard'와 'sidewalk'를 가진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안된 연구는 향후 보행환경 평가의 참여자가 임의로 선택한 결과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데이터에 대한 정제과정을 전처리로 수행함으로써 좀 더 향상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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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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