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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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Study on a System of Police Disciplinary Disposition)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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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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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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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적정성을 모색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경찰인사행정의 비효율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정책분야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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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Equity about Disciplinary and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Focused on Appeal System Cases Analysis)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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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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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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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해기사 행정처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Improvement Plan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Ship Officers)

  • 나송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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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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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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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eal System according to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 김상운;최흥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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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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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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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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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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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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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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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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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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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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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한약신문-제116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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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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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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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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