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7대 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음주운전은 책임감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한국은 우발적인 음주사고에 대해 실형을 추구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는 전체의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왔던 사람들은 비자발적이었고, 변화에 대한 동기유발이 거의 없었으며, 그들에게 제공된 대규모의 집단적인 단기교육은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의 그룹과 장기교육에 추가하여 우리는 3개월 내에 음주습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집중적인 단기 개입을 시도하였다. 결국, 음주통제의 효과성은 미래 음주운전자들에게 제공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면서 나타날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원인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처럼 음주운전을 막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집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들은 누구이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서 시도되었다. 즉, 정책목표 상에 명시된 것이 아닌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이들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n=172)들은 수도권의 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상학적 분석을 정교화 하기 위한 주요도구로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 제임스 마샤(James E. Marcia)의 정체성이론을 사용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의 대다수는 정체성의 획득이 아닌 유예와 유실 사이에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이 취득희망자 사이에서조차 모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양질의 양성과정과 함께 이들이 실제로 자격증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담보되어야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이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성공과 지속성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사회 경제적의미를 탐구하는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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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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