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임 과몰입 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DR타결의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 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연제한다.
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국내 통신시장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정책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망 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경쟁은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의욕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서비스 기반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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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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