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진술 방식이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신장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128개의 성취기준을 서영진(2013)의 내용 성취기준 진술 방식분류 기준을 이용한 틀을 바탕으로 내용 중심 진술, 활동 중심 진술, 수행 능력 중심 진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방식은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신장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성취기준에 '내용+기능'보다 더 다양한 요소를 담아야하며, 성취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방식 개선을 위하여 성취기준에서 '기능'의 표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교과에 걸쳐 학생의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학교현장의 수학교육자는 수학교수-학습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 특히 다루기 쉬운 도구로써 계산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학생의 지식 발달이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생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필요한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비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성요소가 세 영역, 즉, 지식구성 진술, 사회적 상호작용 진술, 그리고 교사의 교육어 진술에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하여 특히 학생의 지식 구성 발달에 따른 상호작용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 효과적인 거짓말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거짓말 판별에 사용되고 있는 확인 가능한 사실(verifiable details)에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가 언급하는 세부정보의 양과 확인 가능한 사실의 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실 조건의 참가자(40명)는 교내의 카페에 다녀왔고, 거짓 조건의 참가자(40명)는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과제를 수행한 뒤 카페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면담에서 2개의 예상한 질문('자세히 말하기', '장소 묘사')과 2개의 예상치 못한 질문('거꾸로 말하기', '증명 요구')에 답하였다. 종속변인은 세부정보의 양과 확인 가능한 사실의 개수였다. 그 결과, 질문 유형과는 관계없이 진실 진술자가 거짓 진술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세부정보를 말하였다. 확인 가능한 사실의 개수에 있어서는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세부정보의 양(71.3%)이 확인 가능한 사실의 수(53.8%)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를 판별하였다. 또한, 거짓 진술자들은 '자세히 말하기' 질문에 비해 '증명 요구'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단어를 말하였으나 세부정보는 더 많이 언급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및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중오기 또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위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및 간인 날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6차 고등학교 공통과학 교과서의 내용 중 온실효과 개념에 대한 본문진술과 제시된 그림 및 도표들을 분석하고 오개념 유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교과서의 개념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오개념을 유발하거나 재강화 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진술문을 발견하였고 학생의 과학적 개념형성에 부족한 그림이나 도표들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온실효과의 주 역할 기체와 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원, 실험, 물리적 과정, 온실기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개념진술이나 그림, 도표를 대체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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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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