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단용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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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posure of Workers and Assistants Related to Diagnostic Radiation)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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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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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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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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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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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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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용 방사선 피폭 인지도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Related Factors to Recognition of Exposure to Diagnostic Radiation)

  • 정창민;홍지영;이무식;나백주;이보우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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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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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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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환자들의 진단용 방사선피폭 인식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1. 방사선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사선 유해성 인지도, 방사선 피폭방지 인지도, 학력, 방사선검사 경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험, 방사선 지식도로 나타났다. 2.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에 영상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사선의 인지도, 성별, 직업, 방사선 검사 경험, 방사선 검사의 종류, 방사선 피폭의 두려움 정도와 방사선 검사 후 향후 이상의 걱정으로 나타났다. 3. 방사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사선 유해성 인지도, 방사선 피폭방지 인지도, 성별, 직업, 가구 월 소득, 방사선 검사의 종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험, 방사선 지식도, 방사선 검사 후 향후 이상의 걱정으로 나타났다. 4. 방사선 피폭방지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사선 인지도, 방사선의 필요성 인지도, 성별, 나이, 직업, 가구 월 소득, 방사선 검사의 종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험, 방사선 지식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결과 환자들은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방사선에 대한 무지에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환자들로 하여금 진단용 방사선 피폭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방사선사들에게는 환자의 피폭선량 경감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환자들 또한 진단용 방사선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촬영 시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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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in Medical Field)

  • 조평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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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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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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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인체 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진단장비 중 하나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영상의학과 영역의 진단 검사 장비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검사 건수 증가는 장치의 빠른 노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장치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에서 정도관리란 검사시작부터 검사가 끝날 때 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내고 대처하여 신뢰가 확보된 영상을 획득하여 제공하는 과정에 있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에서 정도관리에 대해보고 한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의 용어통일 개선 방향 (Terms Standardization between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Atomic Energy Law : Problems and Suggestions)

  • 김화곤;강세식;김창수;박철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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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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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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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부 상이하게 기술됨으로서, 실무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니라의 원자력법은 국제방시선방어위원회(ICRP)의 권고에 띠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한 반면에, 진단용 방시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부분적인 수정함으로서,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을 비교하면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단위가 다르다.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시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이원화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일지라도 규제와 지도의 기준은 일원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방사선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방문객에 대한 방사선방어 2) 임신중인 여성환자의 방사선피폭제한 3) 의료상피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방사선피폭제한 4) 임신 중인 여성 의료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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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 개발을 위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연구 (Monte Carlo Simulation for Development of Diagnostic Multileaf Collimator)

  • 한수철;박승우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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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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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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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진단방사선 검사 시 환자선량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를 제작하고자 하며, 제작 전 사전연구로서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에 사용되는 차폐물질 및 차폐효율에 대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코드(MCNPX, LANL, USA)를 이용하여 진단방사선 기기(ReX-650R, Listem, Korea)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SRS-7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전압(80, 100, 120 kVp)에 따라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는 SKD-11(탄소 : 1.6%, 규소 : 0.4%, 망간 : 0.6%, 크롬 : 5%, 몰리브덴 : 1%, 바나듐 : 0.3%, 밀도: $7.87g/cm^3$)이며 이를 진단방사선 기기에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10{\times}0.5{\times}0.5cm^3$, 좌우 20개씩) 형태로 전산 모사하였다.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의 차폐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MCNPX 코드의 tally6을 이용하여 에너지별로 차폐효율을 계산하였다. 에너지에 따른 차폐효율은 80 kVp 일 때, 98.3% 차폐되었으며, 100 kVp는 95.7%, 마지막으로 120 kVp는 93.6%가 차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MLC형태 및, 누설선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진단방사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용 다엽콜리메이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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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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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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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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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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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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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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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