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업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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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mployment Issue and Qualifications for Arbitrators: A Comment on Jivraj v Hashwani [2011] UKSC 40)

  • 김영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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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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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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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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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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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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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주자 생활대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H공사 문정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iving Measure System - Focused on SH'Moonjung Project -)

  • 박용한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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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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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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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 대량의 토지수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도 재산권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변화되어왔다. 본 논문은 실무상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제도의 규정화, 둘째 양봉업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요건 강화, 셋째 우선고용이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활대책은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형사상 과실책임의 제한 (Strafrechtliche FahI${\square}$ssigkeit und Risiko bei den Piloten des Milit${\square}$rflugzeug)

  • 송성룡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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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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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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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형법상 과실범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그러한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일정한 고위험군의 직업영역 종사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과실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상 위험의 통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기량 미숙, 항공기의 감항성의 기준미달, 부적합한 기상 상태 등 정상적인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군조종사 양성과 유지라는 군사정책적 관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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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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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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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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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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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감시자의 정보추구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Conducted by Surveillants Against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 임진희;이준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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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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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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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시자들이 국정감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정보를 추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직업적으로 행정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 기획탐사보도팀의 전문리서처 등의 정보추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감시자들의 공공정보 추구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추구과정에 연관된 56개의 개념, 17개의 범주,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 범주들이 추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라 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 상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감시자의 정보행동모형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행정감시자의 공공정보 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질적 자료를 통해 의미있는 개념을 범주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으며, 행정감시자 집단에게 공공정보 추구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 행정감시자들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요건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다.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 (CEO's Political Independence, Board Chair Separation, Executive'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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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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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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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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