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00개가 지정돼 있으며 대기업 진입 자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2개 품목의 지정 기간(3년)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대 중소기업간 재합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지난 6월 5일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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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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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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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for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credibility. The biggest reason why the national credibility is the lowest is that the auditor's free appointment system is the next, and the education on accounting is not done properly. This study is a bibliographical study that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audit and accounting education in Korea, various public hearings, press releases, and government policy data, and summarizes. The way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is to improve the audit system and to guarantee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Since the subjects of practical education belong to all areas such as private and government,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 called (tentatively) 'Accounting Training Institut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ractical and professional training will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redibility.
Natural monument system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introduced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Korea, Japan and Germany are the countries that have the natural monument systems. They are controll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Korea and Japan but by the law of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Germany. For that reason the progress of the law and policy directions are similar between Japan and Korea. The natural monu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in use since 1930s, but the values and conditions of natural monument systems have changed over time. In terms of contents, these days cultural identity involved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al scenic and ecological values, or rarity of plants. Also it's a trend to expand the preserved area around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preserved on individual basis befor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manage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s potent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by creating the registration standard for natural heritag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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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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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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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s a part of Korean accounting reform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ccounting and audit related systems, the amendment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mies's was passed in the Nati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2017, the amended act has been enforced except some regulations since the business year on November 1, 2018, and all the amended matters will be applied from the business year of 2024.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in 2019 are 'pre-IPO' 331 companies, 220 periodic designation companies, 197 companies that had operating los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112 companies with issues for administration, 108 companies with excessive debt ratio and 66 companies with no auditors. Regarding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auditor designation, 475 companies we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designation standard by the amended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114 companies were increased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onsidered designation system of companies to be listed, and 90 companies were increased based on the increase of listed companies incorporated to issues for administration. In 2020, 462 companies had periodical designation (434 listed, 28 non-listed), adding 242 companies (110%) over a year. In terms of direct designation, 'pre-IPO' accounted for the most (362 companies), followed by '3 consecutive years of operating loss' (245 companies), then by companies with administration issues (133 companies), and CEO & largest sharholder replacement.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according to accounting firms in 2020, A group that includes(top 4) accounting firms(Samil, Samjeong, Hanyeong, Anjin) had 526 companies(34.6%), which ia an incease of 72 companies from the previous year(454 companies, 37.1%), but the weight decreased by 2.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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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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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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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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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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