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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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機械工業의 精密計測技術

  • 김재관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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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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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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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정민계측기기 및 시설의 부족 심화 둘째, 정밀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시책 불재 세째, 정밀계측실의 부족 및 계측환경 유지시설의 미흡 네째, 검비정실시의 부진 및 국가 검교정망의 미비 다섯째, 정밀계측 기술인력의 부족 이상과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계공업체 전체가 당면한 기술상의 큰 문 제점들로 되어 있다. 앞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계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기계 공업발전의 큰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체제를 확립하고 80년대의 기간공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계측기기의 적정량 확보 둘째, 국가 검교정체계 확대 세째, 정밀계층기기공업의 육성 네째, 검교정실시 제 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다섯째, 정밀계측기술요원의 확보 의무화 특히 K.S업체, 품질관리지정 업체 방위산업지정업체 여섯째, 정밀기술도입 및 정책의 실천 일곱째, 정밀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실천 정밀기술산업은 오늘날같이 자원부족과 석유 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 가정책적 유망산업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출 증진의 고부가가치 주도업종인 정밀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를 정밀기계공업시대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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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Efficient Operations of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 김영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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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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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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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저해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Examination of Obstacles Impeding the Deployment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On-Site and Development of an Activation Strategy)

  • 박환표;배병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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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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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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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건설신기술의 매년 지정건수와 건설현장 활용실적은 정체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저해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결과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 특정공법심의 기술위주의 평가,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시스템 개선, 건설신기술의 기술마켓시스템 등록체계 구축,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 이길재;이주형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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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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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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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석개재 전기 고생대 퇴적층 단면의 지질유산적 가치와 보전 및 활용방안 (Geological Heritage Value and Appropriate Conservation/Utilization of the Seokgaejae Early Paleozoic Sedimentary Stratal Section)

  • 이승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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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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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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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걸쳐 드러나 있는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임도 및 도로 단면에는 전기 고생대 약 6천만 년 동안 퇴적된 태백층군의 모든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 총 38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으나, 문화재 지정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석개재 단면은 다수의 항목에 충분히 부합하지만,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 단면일 뿐 아니라 지질 노두의 멸실 위험이 낮고 경미한 노두 훼손이 단면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관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 최근 보완하여 제시된 지질유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 교육적, 본질적, 기능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질유산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국가급 보호대상 지질유산에 해당한다. 현 제도 하에서 석개재 단면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보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석개재 단면의 경우를 통해 국가지질공원 신청 인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중요한 지질유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지질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 Standard of Rental Fee in Construction New Technology)

  • 박환표;오은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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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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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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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China and Japan)

  • 강대신;박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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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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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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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과 특성 (Develop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reservation of Area-Based Heritage Sites in Japan)

  • 성원석;강동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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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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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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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시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를 도입하였다. 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면형 유산의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유산과 유산 사이의 공간과 맥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문화적경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와 관련된 각종 물적·비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근대화산업유산군33'이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 제도가, 2016년에는 사라져 가는 농수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일본농업유산', 2017년에는 20세기 일본의 근현대 기술의 증거물인 '20세기유산'까지 제도의 확산 과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현재(2020년 9월)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가 30개소와 60개소,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20개소, '중요문화적경관' 65개소, '근대화산업유산군' 66개소,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 264개소, '일본유산' 104개소, '일본농업유산'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197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 전반의 특성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를 조사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발전에 따른 제도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관계성 및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대표 사례 3곳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표 사례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신규유산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산들 간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며, 면형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전통 산업, 문화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의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제도의 활성화에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A Proposal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 백승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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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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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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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를 지정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를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 농업유산 모니터링 관심 증가, 농업유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부족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농업유산 보전 관리 정책으로 농업유산 보전 관리체계 확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민은 농업유산을 이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업무 독점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Concerning the Monopoly of Housing Construction Sales Guarantee Business by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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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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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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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