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RTK측량은 단일기준국 RTK측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GNSS 위치결정기술로 그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아 일반측량, 지적측량 및 엔지니어링측량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네트워크 RTK, 단일기준국 RTK와 정지측위를 지적재조사측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남 하동의 지적재조사측량지역을 대상으로 측량규정에 정한 방법인 네트워크 RTK와 정지측위 방식에 의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 RTK 측량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고자 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계점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실시없이 네트워크 RTK(VRS) 측량을 수행한 측량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RTK 방식과 정지측위 방식의 평균오차는 두 개 지구에서 각각 2.44cm와 1.53cm로 나타났고,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경우에는 네트워크 RTK 방식과 정지측위 방식의 평균오차값이 두 개 지구에서 각각 0.19cm와 0.82cm로 나타나 캘리브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지적 측량분야에서의 위성영상의 활용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낮음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분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그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KONOS영상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얻었다. 먼저, 수치지적도와 IKONOS 영상을 중첩하여 도심지의 건물들을 검사점으로 오차를 측정한 결과 X방향으로 평균 2.77m, Y방향으로 평균 1.58m가 발생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상이 나타내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위성영상 $6km{\times}5km$의 소요비용이 260,117,000원 정도로 나타났고, 총 소요비용 중 영상의 재료비 비용이 상당히 낮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위성영상 기술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도는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위성영상을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으로 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지상측량 방법으로 측량이 곤란한 지역 즉,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의 사전 정보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나 현황을 참고하는 수준정도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LIS에 탑재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규도곽으로 보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KLIS에 탑재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파일에 대하여 지역별, 축척별, 도면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KLIS의 효율적 운영 방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KLIS 데이터는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도의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지적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사업으로 다량의 공간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기보다는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실험지역에 적용하여 본 결과 지역별 불부합 정도의 측정과 함께 도곽별로 불부합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향후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획과 우선순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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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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