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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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최병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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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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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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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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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용공연을 위한 현행지식재산권법 적용의 한계 (The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Dance Performance)

  • 조성희;김은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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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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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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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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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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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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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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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유명 상표의 Domain Name등록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

  • 전용진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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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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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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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ternet사용자는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성격을 가장 간결하게 잘 나타내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메인네임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통은 자신의 상호, 상표, 서비표 혹은 이들의 약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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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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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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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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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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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evant Laws based on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정영재;박희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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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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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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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cdot}$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plan of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 윤선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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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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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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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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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Computer Forensics)

  • 이월영;황철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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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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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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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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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행수입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 평가: 럭셔리 의류브랜드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Parallel Importation Policy in Korea: Luxury Apparel Brands)

  • Kwon, Soongi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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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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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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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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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으로의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 현황 (Present State of Classic Music's Copyrights in Korea as an Intellectual Property)

  • 정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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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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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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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