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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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 고주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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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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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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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가정교과의 내용 혁신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 Reflected in Social Change & Need)

  • 박명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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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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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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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내용요소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수요자가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현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 결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대한 문제와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통합적 접근의 문제, 가정학의 학문적 보수성 그리고 교사재교육의 비실효성과 행정 정책가의 리더십 부족 등이었다.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 가정교과의 목표 및 내용체계는 가족과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체계와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진출부분과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의사결정부분에 대한 가치교육, 선택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공동체의 참여, 복지기관에의 자원봉사와 같은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러한 주제를 비판 과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이의 실천등과 같은 사회재건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도입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교과의 영역별 전문분야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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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도시 프로젝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특성 조사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y City Project in Korea)

  • 정길호;김건엽;나백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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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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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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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47.8%), 농촌이 12(52.5%)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91.3%),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91.3%), 협력대학 기술지원(82.6%), 건강도시 조례 제정(78.3%), 주민참여(78.3%), 운영위원회 구성(73.9%), 생활터 접근 사업(69.9%),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69.6%)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34.8%),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39.1%),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43.5%), 취약 계층 대상 사업(47.8%), 전담조직 구성(47.8%),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47.8%)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p<0.05).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52.2%)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and Its Control)

  • 윤명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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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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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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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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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itve Medical Supports for the Sexual Violence Vvictims: Based on Medical Doctors' Attitudes Toward the Victims,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Needs for Medical Supports)

  • 이명신;이계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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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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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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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로서,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및 진료에 대한 태도, 의료서비스 제공실태 및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녀의사 83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치료경험여부와 해당 진료과여부에 따라 의사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type1)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보장과 정액반응검사, 다양한 법정증언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치료경험이 없지만 해당 진료과인 의사(type2)는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진료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예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화의료지원 및 사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낮은 반면, 법정증언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고 해당진료과가 아닌 의사(type3)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성폭력관련 법지식과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다. 반면, 진료시 예상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여성 진료에 필요한 의료지원방안, 사정지원방안, 법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유형별 차이점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진료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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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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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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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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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치료동의능력 평가 도구 개발 : 신뢰도와 타당화 (Developing a Tool to Assess Competency to Consent to Treatment in the Mentally Ill Patient: Reliability and Validity)

  • 서미경;이민규;김승현;조성남;고영훈;이혁;이문수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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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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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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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력원자력(주) 사례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Shared Growth of Public Enterprises: Korea Hydro & Nuclear Power Case)

  • 전영태;황승호;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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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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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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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만성동통 유무에 따른 건강상태 및 일상활동장애 비교 (Comparison of Health Status and Activities for the Pain and No-pain Groups in the Elderly)

  • 김효정;김명애;박경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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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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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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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동통이 있는 노인 집단과 동통이 없는 노인 집단간의 제 특성, 건강상태와 일상 생활 장애정도와 비교해서 노인 동통관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였다. 연구대상은 대구시 일부 저소득층 아파트 밀집지역의 가정노인 189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였으며 가정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으로 면접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국내 외 동통관련문헌을 고찰후 노인의 동통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질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1문항, 지난 1년간 동통경험유무에 관한 1문항, 동통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장애에 관한 5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으로 전산처리 하였으며 동통유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동통유무별 건강상태의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장애정도의 차이검증을 위해 ${\chi}^2$ 검증을 이용하였다. 1. 전체 대상자수(N=189)에 대해 지난 1년간 동풍을 경험한 대상차 (N=158)의 비율은 83.6%였고 동통 경험이 없는 자(N=31)의 비율은 16.4%였다. 2. 성별 동통호소율은 남자에서 69.5%(N=41), 여자에서 90.0%(N=117)의 분포를 나타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448, df=1, P=.000) 3.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가 동통호소 집단에서 40.7%인 반면 비동통집단에서 73.3%로 더 많았고 '무'가 비동통집단에서 26.7%인 반면 동통호소집단에서 59.3%로 더 많아 두 집단간 배우자 유무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0.736, df=1. P=.001) 4. 교육수준은 국문해독가능여부에 따라 '문맹'과 '국문해독가능'으로 측정한 결과 동통호소집단에서 운맹 비율(49.0%)이 높은 반면 비동통집단에서는 국문해독가능한 자의 비율(86.7%)이 더 높아 두 집단간 교육수준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3.020, df=1, P=.000) 5. 직업에 있어서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작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동통호소집단에서 7.0%인 반면 비동통집단에서 32.3%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함의 비율이 동통호소집단에서 더 높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8.807, df=2, P=.000) 6.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포에서, 동통호소집단은 건강 16.5%임에 비해 불건강은 61.4%이며 비동통집단은 각각 64.5%, 6.5%를 차지해, 동통호소집단에서 불건강호소률이 높아 두 집단간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0.055, df=1, P=.000) 7. 일상생활 장애정도에 대한 동통호소집단과 비동통집단의 비교에서는 동통호소집단이 비동통호소집단에 비해 활동량 감소율(${\chi}^2$=57.829, df=1, P=.000), 수면장애율(${\chi}^2$=12.785, df=1, P=.000), 근무, 집안일, 용무 등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비율(${\chi}^2$=39.196, df=1, P=.000), 친척이나 친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잘 응대하지 못하는 비율(${\chi}^2$=13.163, df=1, P=.000), 취미생활이나 오락활동과 같은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율(${\chi}^2$=28.177, df=1, P=.000)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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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과 지역사회 개발 - 2.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역할(役割) - (The Role of Applied Nutritionist)

  • 전승규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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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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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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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은 자신(自身)이 알고 있는 기술(技術)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傳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원(指導員)이 원하는 방향(方向)으로 행동(行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指導)하려면은 우선 지도원 자신(指導員自身)의 우수한 자질(資質)"이 필요(必要) 하며 이를 위(爲)하여 기술자(技術者)로서의 연마(硏磨)와 겸(兼)하여 인간(人間)의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수양(修養)을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양개선(營養改善) 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 "뒤에서 계속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의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1) 현직능별(現職能別)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범위(範圍)를 보건소(保健所)의 보건지도원(保健指導員), 농촌지도소(農村指導所)의 생활지도요원(生活指導要員), 군면(郡面)의 행정지도요원(行政指導要員), 농협(農協)의 부여지도요원(婦女指導要員), 의료계(醫療界)의 의사(醫師), 간호원(看護員), 조산원(助産員), 학교(學校) 교육기관(敎育機關)의 교사(敎師), 영양사(營養士), 영리회사(營利會社)의 사원(社員) 등을 들 수 있다. (2) 지도대상(指導對象)과 그 장소(場所)는 공장(工場), 학교(學校), 훈련장(訓練場), 병원(病院), 복지시설(福祉施設)과 공동취사(共同炊事) 재해시등(災害時等)의 집단급식장(集團給食場)과 이를 이용(利用)하는 對象者(대상자) 도시(都市) 농촌(農村)의 일반가정(一般家庭)의 주민(住民), 그리고 교실(敎室)에서 학교교과목(學校敎科目)을 통(通)한 학생(學生)의 학습(學習) 새마을운동(運動) 공보시설(公報施設)을 통(通)하여 대중(大衆)에게 "지도(指導)를 지도원(指導員)이" 전개(展開)할 수 있다. (3) 지도방법(指導方法)은 일반적(一般的) 학교교육과정(學校敎育過程)의 교육방법(敎育方法)을 적용(適用)하되 교외교육(校外敎育)이라는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론(理論)과 경험(經驗)을 병행활용(倂行活用)하며 영양학(營養學)의 연구결과(硏究結果)가 반드시 또 는 곧 가정생활(家庭生活) 개인생활(個人生活)에 적응(適應)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화(行動化)되지 않는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은 무용(無用)하게 되므로 "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개선(營養改善)을 지도(指導)하는 지도원(指導員)은 받아들이는 가정(家庭)이나 개인(個人)의 입장(立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의 가능치(可能値)를 알아내서 지도(指導)해야 된다. (4) 영양지도(營養指導)는 기술(技術)이 ,포함(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技術)의 전달과정(傳達過程)을 분석(分析)해야 되고 (5)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무장(武裝)을 위(爲)하여 자신(自身)의 기술지도(技術指導) 방법(方法),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의 능력향상(能力向上)을 독서(讀書), 교육(敎育), 훈련(訓練) 을 통(通)하여 배워 기술자(技術者)로서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 전달자(傳達者)로 서의 교양(敎養)을 가져야 한다. (6) 지도원(指導員)의 활동성과(活動成果)는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열의(熱意)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의(熱意)에 의(依)하여 좌우(左右)된다. 즉(卽) 지도원(指導員)의 열의(熱意)${\times}$피지도자(被指導者)의 열의(熱意)=지도성과(指導成果) $[L{\times}P=f(L{\cdot}P)]$로 나타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지도원(指導員)은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전문적(專門的) 각 요소(各要素)를 깊이 알고 이것을 다시 종합(綜合)하고 체계화(體系化)할 줄 알며 직능별(職能別) 각 지도원(各指導員)과의 상호(相互) 협조(協助)로 서로 보완(補完)하고 새마을 운동(運動)과 그 직장(職場) 또는 환경(環境)여건에 결부(結付)되고 현실적(現實的)으로 행동화(行動化)할 수 있는 단계적(的) 장단기계획(長短期計劃)과 평가방법(評價方法)을 숙지(熟知)하여 또 지도방법(指導方法)에 필요(必要)한 교재(敎材)를 충실(充實)히 준비하여 자신(自身)의 실력(實力)을 충분(充分)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열의(熱意)를 다하고"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서 "계속 뒤에서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 사명(使命)을 다할 때 그 역할(役割)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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