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결여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7개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친밀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망 크기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친밀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사회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증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 청각, 지적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를 살피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총 13개 기관에 300부를 배포하였고, 청각장애 여성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시각과 지적장애 여성들은 조사원이 읽어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210부를 회수하여 최종분석에는 187부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양육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사례관리자들의 사례관리 성공경험을 탐색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20명에 대한 각 2회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자료 분석을 위해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중 사건코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4개 범주, 10가지 하위범주, 25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성공경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범주]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능력, 하위범주는 (1)역량강화의 시작, (2) 변화의 목표 찾기,(3) 변화의 달성, (4) 클라이언트 주도의 성공, [2범주] 사례관리자의 능력, 하위범주는 (5) 균형있는 인간관 형성, (6) 기술과 능력 향상, [3범주] 조직과 환경, 하위범주 (7) 실천 지원체계확립, [4범주] 신뢰관계 (8)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9)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10) 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의 신뢰향상.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장의 사례관리 실천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향후 기관평가, 사례관리영역에 반영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는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첫째, 경제부문에는 인구증가율,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고용률, 실업률을 선택했다. 둘째, 환경부문에는 일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로포장률을 포함했다. 셋째, 사회부문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선정했다. 전국 24개 연안도시와 51개 비연안도시를 대상으로 표준화지표분석기법 및 평균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지표별 비교결과, 두 집단간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도로포장률, 자동차 1000대당 사고발생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부문별 비교결과, 경제부문에서만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은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 비교결과,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안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 많은 변화로 노인들의 적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관련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인한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북과 경남 일부지역에 소재한 치위생(학)과 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 활동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점 만점에 11.78점(정답률 47.12%)으로 지식정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신체적 생리적 영역이 평균 7.33점(정답률 66.63%)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영역, 가족 및 사회적 영역의 평균은 각각 2.20점(정답률 36.6%), 2.24점(정답률 28%)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일반적 특징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는 노인관련 교육 수강 시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또한 졸업 후 노인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98.58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개인 이미지 측면이 45점 만점 중 29.45점, 대인 관계적 측면 80점 만점 중 57.56점, 복지적인 측면은 15점 만점에 11.56점으로서 복지 측면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 이미지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p<.05)와 졸업 후 노인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서 노인에 대한 개인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대인관계에서는 노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수강한다면 노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p<.05)와 졸업 후 노인구강보건사업 참여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001). 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5.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r=.360,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노인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가족 및 사회적 영역의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과에서 노인과 관련된 치위생(학)과 교육내용 개발 시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인 측면은 물론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영역의 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 이며 더불어 학생들을 노인과 관련된 기관 즉 노인요양기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실습을 실시하게 하여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들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세대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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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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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