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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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신호 특성 데이터를 사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위협 탐지 시스템 (Unsupervised Learning-Based Threat Detection System Using Radio Frequency Signal Characteristic Data)

  • 박대경;이우진;김병진;이재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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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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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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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재 4차 산업 혁명은 다른 혁명처럼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다양한 기술들을 합쳐 응용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대남 정찰 등 위험한 군사 작전 및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드론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드론에 관련된 무선 통신 이상 탐지, 센서 데이터 이상 탐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선 주파수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HITL(Hardware In The Loop)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드론이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지상 제어 시스템과 통신하면서 발생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특성 데이터가 정상 신호 데이터인지 비정상 신호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드론이 미션을 수행하는 중 실시간으로 위협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위협 탐지 시스템 및 최적의 임계값을 제안한다.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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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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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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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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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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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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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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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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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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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우주활동과 관련법 소고 (Outer Space Activities and an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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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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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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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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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 - 소말리아 해적퇴치 방안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 Focusing on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

  • 김덕기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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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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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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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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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램프 형식 결정 및 제원 산정에 관한 연구 (Determination of Types and Element on Parking Ramp)

  • 권성대;김윤미;남창규;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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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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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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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동차 보급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생활권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8,871만 대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수가 5,094만 명과 비교할 때 자동차 1대당 주민등록인구수는 약 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동차 수요가 많아 주택단지, 산업 및 상업단지 등 주차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지상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의 경사는 직선부 17%, 곡선부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주차장 램프 주행 중 멈춰선 경우에는 운전자 안전측면에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 램프에 대해 운전자 안전성 측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차장 램프 형식을 곡선부와 직선부로 분류하고, 경사별, 경사거리별, 방향별, 경사거리에 따른 지점별 등을 고려하여 주행실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장 램프 형식 및 제원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곡선부는 반시계방향, 최대 경사 12%를 권유하며, 직선부의 경우 최대 경사는 13~14%로 분석되어 15% 이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램프 형식 및 제원의 제시를 통해 향후 주차장 관련 기준 정립은 물론, 주차장관련 사업 추진 시 비용 효율적인 교통안전 개선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운방법의(耕耘方法) 차이(差異)가 토양물리성(土壤物理性)과 직파(直播)벼생육(生育)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Different Tillage Practices on Changes of Soil Physical Properties and Growth of Direct Seeding Rice)

  • 조현준;조인상;현병근;신제성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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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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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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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논토양(土壤) 경운(耕耘) 및 관기방법(灌漑方法)에 따른 토양(土壤)의 물리적특성(物理的特性)과 수도생육(水稻生育)의 차이(差異)를 구명(究明)하고자 석천통(石泉統)에서 무경운(無耕耘) 건답(乾畓), 무경운(無耕耘) 담수(湛水), 경운(耕耘) 건답(乾畓), 경운(耕耘) 담수구(湛水區)와, 관행(慣行)(기계이앙경운(機械移秧耕耘)-로타리) 등(等)의 5개(個) 처리구(處理區)를 두고 수도(水稻)를 3년간(年間) 재배(栽培)하면서 토양(土壤)의 물리적특성(物理的特性)과 수도생육(水稻生育)을 조사(調査)한 시험결과(試驗結果)는 다음과 같다. 토양(土壤)의 가비중(假比重)과 경도(硬度)는 경운구(耕耘區)보다는 무경운구(無耕耘區), 담수구(湛水區)보다는 건답구(乾畓區)에서 높았다. 무경운(無耕耘), 건답구(乾畓區)의 투수원도(透水速度)는 경운비토구(耕耘碑土區)보다 56% 빨라 전관개기간중용수량(全灌漑期間中用水量)이 27% 증가(增加)되었으나, 무경운구(無耕耘區)에서는 관행구(慣行區)보다 낙수기이후(落水期以後) 수분감소(水分減少)가 빨라 농기계(農機械) 작업(作業)이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이었다. 층위별(層位別) 뿌리분포(分布)를 보면 무경운구(無耕耘區)는 주로 표토(表土)에 분포(分布)하였다. 출수기(出穗期)는 무경운구(無耕耘區)가 경운구(耕耘區)보다 2일(日)정도 빠르고 건답구(乾畓區)가 담수구(湛水區)보다는 3일(日) 빨랐다. 처리별(處理別) 수도생육(水稻生育)은 건답구(乾畓區)보다는 담수구(湛水區)에서 양호(良好)하였고 줄기매몰(埋沒) 깊이는 무경운담수구(無耕耘湛水區)에서 지상부(地上部)로 0.9cm 올라와서 도복(倒伏)의 위험(危險)이 있었다. 무경운시(無耕耘時) 3년(年) 평균(平均) 정조수량(正租收量)은 건답구(乾畓區) 및 담수구(湛水區)가 각각(各各) 5.55M/T/ha, 5.16M/T/ha로써 관행구(慣行區) 6.31M/T/ha 보다 각각(各各) 12.0%, 18.2% 감수(減收)되었으며 대체로 무경운시(無耕耘時)는 건답구(乾畓區), 경운시(耕耘時)에는 담수구(湛水區)에서 수량(收量)이 많은 경향(傾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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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사면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Slope Management Program in Urban Area)

  • 김경수;채병곤;조용찬;이춘오;송영석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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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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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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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도시지역에서 산사태와 사면붕괴가 발생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면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소가 내재된 사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면관리시스템은 사면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지질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화하여 사면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질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분석 평가과정을 통해 적합한 사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도시전역의 사면에 적용하여 사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부산 황령산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대도시지역의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에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사면관리프로그램은 자연사면과 절취사면별 고유코드화, 사면조사와 시트작성, 사면안정성 평가와 분류, 사면자료의 체계적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화 및 사면정보 이용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GIS기반으로 모든 사면에 대한 조사, 시험 및 분석자료를 입력/관리하여 사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의하면 사면위치, 조사자료, 현장사진, 자료분석 및 사면안정성 평가결과 등의 모든 사면자료가 원활히 입력i출력i편집/관리/운영됨으로써 사면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사면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이를 적용하여 사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타 대도시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면을 관리하고 사면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양 및 조사료에서 특정 미량광물질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축에게 미량광물질 첨가제의 보충급여는 사양형태나 사료 미량광물질의 함량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00^{\circ}C$ 30분 또는 $121^{\circ}C$에서 15분간의 열처리(autoclave)에 의해서 항균활성이 감소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궁의 근경 이외의 미활용자원인 잎과 줄기 등의 지상부위를 이용한 천연 항균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르면,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갈겨니 (Zacco temmincki)와 같은 수질에 대해 민감한 어종은 상류(S1 ${\sim}$ S2)에서의 출현빈도가 하류지점에의 출현빈도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수질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로픽구조 측면에서 내성종 (Tolerant species)및 잡식성종(Omnivore species)이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대가 발달한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열류량은 지질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단층대 주변은 지열수의 순환이 깊은 심도까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류현상으로 지표부근까지 높은 지온 전달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의 안정된 방사성표지효율을 보였다. $^{99m}Tc$-transferrin을 이용한 감염영상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67}Ga$-citrate 영상과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 안에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숙향전>의 환상성과 교육적 의의 -'고난의 예고'와 환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Fantasy and educational meaning of Sukhyangjeon - A relationship between notice of hardships and fantasy)

  • 이효정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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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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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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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숙향전>을 대상으로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서사 전략과 의미를 살피고, <숙향전>의 환상성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텍스트로 <숙향전>을 삼은 것은 <숙향전>이 환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며 당대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의 특성을 밝히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숙향전>의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의 예고'가 천상계의 개입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작품의 환상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숙향의 삶을 중심으로 고난의 예고와 환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숙향전>에서 '고난의 예고'가 환상을 실현하는 방식은 천상계가 숙향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고난에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선 천상계의 예고는 <숙향전>의 거시 구조를 형성하며, 독자는 숙향의 삶이 천상계의 예고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천상계의 거대한 힘을 깨닫고 천상계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 또한 천상계는 위험에 처한 숙향을 구하기도 하는데, 천상계의 전지전능한 힘은 고난의 순간에서 숙향이 보이는 순진한 모습과 대조되어 천상계의 초월적 힘이 주는 경이로운 느낌을 강화한다. 한편 천상계가 꿈을 통해 숙향과 주변 인물들에게 운명을 알리고 운명을 실현하게 하는 것은 작품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고난의 예고'를 통해서 작품의 환상성을 강화하는 것의 서사적 의미는 숙향의 현실 삶을 통해 밝힐 수 있다. 첫째, 숙향이 겪는 고난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에 독자는 숙향에 감정이입하여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고 함께 통곡하며, 숙향이 행복을 성취하는 모습을 통해 내면의 근심을 해소한다. 둘째, 숙향의 선한 행동에 감동한 천상계의 존재들이 숙향을 죽을 고비에서 구하는 것은 독자에게 선한 길을 가는 인간에게는 천상계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셋째, 숙향과 이선이 결연 과정에서 보여주는 능동적인 자세는 지상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천상계에서 그 인연을 이어가게 하며, 이는 독자에게 고난을 통해 더 상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러한 <숙향전>의 환상성은 환상을 통해 현실의 불안을 극복하여 자아를 발견하게 하며, 관계 인식을 확장하여 타자와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대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