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공무원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증 마크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56%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지리적 표시제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생산자들조차도 인증 마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역시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생산자는 활성화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자의 경우는 복잡한 등록 절차 및 부대 비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에서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가 수입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is a sign used on products that have a specific geographical origin and possess qualities or a reputation that are due to that origin. This paper explores ways to protect Korean goods as GIs in the U.S. and EU by examining the efforts of the Colombian Coffee Federation (FNC) to protect Colombian coffee. The FNC enhanced the global awareness of Colombian coffee and increased the profits of Colombian coffee producers by registering Colombian coffee as a certification mark in the U.S. and as a GI under the EU's quality schemes.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s kimchi under its own GI system. For kimchi products to earn the label "Korean kimchi," the three main ingredients must be produced in Korea. This has been a challenge for kimchi producers, who often rely on imported ingredients. Korea could learn from FNC's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ent GI system for kimchi.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소의 이름인 지명이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브랜드로서 지명이 갖는 가치의 본질과 그 평가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명 브랜드는 복합적 요소를 갖는 장소의 속성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지명 사용자와 객체로서의 장소를 함께 고려하는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지명의 브랜드 가치 평가를 위해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평가의 항목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지명 브랜드 가치의 본질, 장소 정체성과의 관계, 장소마케팅의 영향, 지명의 노출이 갖는 의미, 지리적 표시제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표시 제품의 생산 범위 설정 등이 향후 연구가 필요한 개념적, 실증적 주제로 제안된다.
Geographical Indication (GI) has been used with the expectation to influence customer buying behavior. In this research, we empirically investigate if such relationship exists using apple price changes in Korea along with web search traffic reflecting customers' interest in GI.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e price of the past, apple supply and web search traffic including GI name were significant on the prediction of price change of Chungju while web search traffic of regional name and that of product were significant for Cheongsong apples with GI. In Yeongcheon with no GI, the apple price of the pas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on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erests in GI can help the price prediction but the regional name itself can play the same role, if the GI product is well known in association with the region.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Various countries established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o protect the right and traditionality of their native products. The regulations vary by country but can be divided accordingly: Protection by trademark systems such as in USA, Speci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as in EU, Protection by both schemes as in China and Korea. Within the systems, countries provide diverse schemes such as PDO and PGI in EU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product. However, GI system in Korea provides one definition which only protects products that express definite tie to its territory of origin, preliminary with the origin of the ingredi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seek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global market and increase the number of GI products by aligning GI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support mutual bilater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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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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