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증명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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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위조 불가능성을 갖는 정수 기반 준동형 메시지 인증 코드 (A Strongly Unforgeable Homomorphic MAC over Integers)

  • 주치홍;윤아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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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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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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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준동형 MAC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면서도 제 3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는 암호학적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준동형 MAC을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MAC은 정수에 기반하고 있고, 단지 안전한 PRF의 존재성만을 가정하며, 실용적인 Catalano-Fiore 준동형 MAC과 비견할 만한 효율성을 갖는다. 본 방식은 공격자가 MAC 검증 질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위조 불가능하며, 이 안전성은 강한 위조 불가능성을 보이는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PCR 기법을 이용한 소 Lymphocyte 내 Theileria sergenti의 검출 (Detection of Theileria sergenti in Bovine Lymphocyte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 박진호;이승옥;권오덕;이주묵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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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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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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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소 림프구내의 Theileria sergenti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T. sergenti감염혈액에서 림프구를 분리한 후 중합효소연쇄반웅을 실시하였다. 또한,분리한 림프구내의 T. sergenti감 염을 증명하기 위하여 IFA test와 acridine orange stai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T. sergenti 감염헐액의 전혈과 림프구를 각각 생리식염수로 2배율 연 속회석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한 결과, 림프구내에서는 1,024배 회석배율까지 T. sergenti의 genomic DNA가 중폭되었으며, 전혈내에서는 256배 회석배율까지 증폭되었다. 그리 고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T. sergenti 감염이 확인된 림프구를 이용하여 IFA test와 acridine orange 염색을 실시한 결과, 림프구내에 T. sergenti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있었다. 한편,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림프구내의 T. sergenti 감염의 진단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소 16두를 대상으로 이들의 혈액으로 PCR 증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혈에서 genomic DNA를 취한 경우에는 3두(18.8%)만이, 그리고 림프구에서 genomic DNA를 취한 경우에는 11두(68.8%)의 소에서 T. sergenti DNA의 증폭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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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반의 SBT 를 활용한 신원 검증이 가능한 스마트 공증 개발 (Using SBT based on the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of smart notarization that can verify identity)

  • 박현주;권유진;박준영;정다연;채기웅;김재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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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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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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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NFT 에 거래방지 기능이 추가된 SBT 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관리해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공증 플랫폼을 제안한다.

위치증명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물 간 에너지 직거래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2M Energy Trading System Using Proof of Location Blockchain Network)

  • 김영곤;허걸;최중인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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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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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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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논문은 네트워크로 연계된 에너지 클라우드, 에너지 커뮤니티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참여한 프로슈머 머신들 간의 전력 직거래에 있어 위치증명방식이 적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거래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다. 이 시스템은 위치증명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 이동 중 전력 구매에 의한 배터리 재충전으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질 수 있는 물류 배송 드론, 전력 구매와 판매가 모두 가능한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그리고 고정형태로 전력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태양광 가로등 및 전기충전기들 간의 전력 거래 시 인간의 개입 없이 머신들 간 최적 전력거래 매칭 및 정산 신뢰성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이면서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다양한 거래 가격, 정책 그리고 인센티브들이 산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클라우드를 경유하는 자율 운행 머신들 간의 사물 간 전력 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수학적 참과 증명가능성 (Mathematical truth and Provability)

  • 정계섭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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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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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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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수론(Number theory)과 수학 전반에 걸쳐 무모순성을 확립하고자 한 힐버트의 합리주의적 열망은 무모순성을 주장하는 진술 자체가 그 체계 내에서 결정 불가능한 진술이라는 괴델의 두 번째 정리에 의해 좌절된다. 수학의 어떤 문제에서도 수학자가 "Ignorabimus!" (우리는 모른다!) 해서는 안된다는 힐버트의 낙관 또한 수학에서 증명도 반증도 안되는 결정불가능한 진술의 존재로 인하여 무너진다. 힐버트 프로그램은 일체의 모호함을 배제하고 기호와 기호열에 대한 기계적 연산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의 좌절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식화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수학에서는 통사론적인 증명가능성의 개념이 의미론적인 참의 개념보다 우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알고리듬(기계적 절차)의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출현에 직접 기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획이 비록 좌절했지만 위대한 실패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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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기반 키유도함수에서 카운터 입력 형태에 따른 증명가능 안전성 (Provable Security of PRF-based Key Derivation Functions according to Input Types of Counters)

  • 김나영;강주성;염용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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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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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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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 프로토콜은 사용되는 키들의 기밀성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암호시스템에는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키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키관리 메커니즘이 필수 요소로 구현되어 있으며, 키관리 메커니즘의 내부에는 하나의 마스터키로부터 더 많은 종류의 키들을 생성하는 키유도함수(KDF)가 존재한다. NIST SP 800-108에서는 PRF-기반 KDF를 표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DF와 암호화 운영모드에 대한 증명가능 안전성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고, PRF-기반 KDF 중 Counter 모드와 Feedback 모드에 대하여 핵심함수인 PRF의 입력값으로 카운터 값이 XOR과 연접 연산 형태로 입력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안전성을 규명한다. 증명가능 안전성 관점에서 카운터 값이 XOR 형태로 입력되는 경우의 KDF는 안전하지 않은 반면, 연접 연산 형태로 삽입되는 경우의 KDF는 안전함을 증명한다.

Input Certification protocol for Secure Computation

  • Myoungin Jeo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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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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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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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계산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다수의 입력값을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계산의 경우 입력값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입력값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인증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증 단계에서는 입력값을 공개 후 인증을 실시하나 입력값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암호학에서 악의적인 참가자가 존재하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을 벗어나는 경우이지만,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악의적인 공격 방법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입력값 조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계산 결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명 체계, 영지식증명, commitment scheme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은 메시지임을 인증(input certification)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ElGamal 서명 체계를 수정하여 commitment scheme과 영지식 증명과 결합하여 입력된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인증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증명하였고, 인증 간에 batch verification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형태학적 연산에 기반한 이진영상의 비임펄스 잡음제거 (Non-Impulse Noise Reduction of Binary Image based on Morphological Arithmetic)

  • 김재석;정성옥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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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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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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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영상을 처리할 때 영상 위에 원하지 않는 방해물이 존재하는 것을 잡음이라 하며 사람의 눈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에 따라 영상의 질이 좌우된다. 원 영상에 임펄스 잡음이 존재하는 영상의 잡음 제거는 기존의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지만 비임펄스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디언 필터만을 이용해서 잡음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임펄스 잡음이 존재하는 영상에 대한 잡음 제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형태학적 연산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 한 후 미디언 필터링에 의한 잡음제거 방범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본 실험을 통해 비교 증명하였다

제주도 서안에 존재하는 균질해수 (VERTICALLY HOMOGENEOUS WATER ALONG THE WEST COAST OF JEJU ISLAND)

  • 김구;이상호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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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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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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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980년 6월과 10월 및 1981년 6월에 실시된 정밀 해양 관측의 결과로 제주도 서안 10해리 이내에 존재하는 수직으로 균질한 해수가 발견되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제주도 외해역에 집중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수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 해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층에서 일어나는 조류에 의한 혼합 과 표층의 용승현상으로 사료된다. 용승은 해류가 제주도 서안을 시계방향으로 흐를 때 소용돌이보존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밀 해류 관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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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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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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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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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