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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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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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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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보안 침해사고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법적 증거로써 제출하기 위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들중 MDC를 사용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은 MDC값을 공격자가 위조 변조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PKI를 이용한 공증 방식은 기존의 증거 수집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은 Diffie-Hellman(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키와 디지털 증거 수집 대상 시스템(Collecotion System-CS)의 하드웨어 정보($HW_{CS}$)로 디지털 증거(D),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쉬값(H(D))과 타임스탬프(Time)를 암호화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밀성, 인증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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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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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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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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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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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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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iscovery's collection was originally paper documents, but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its collection expanded. Resolving the issue of ESI has now become important in li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quirements of each domain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recognized as evidence. It also explain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an advanced case to utilize records as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mentary on Legal Holdings: The Trigger & The Process and analyzed which function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rved as evidence. To this end, we analyz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eDiscovery solution. Through this, necessary functional requirements are derived to help implement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eDiscovery.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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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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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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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여 일반인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범죄의 단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구분하여 디지털 증거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의 변경 및 훼손이 쉬우며, 관리자의 별다른 인식 없이도 수시로 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기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날로그 증거와는 달리 무결성의 법적, 기술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일심회' 사건의 예로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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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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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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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Yujin Sim;Damrin Kim;Tae-il Kim;Sung-won Choi;Harksoo Kim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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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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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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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논증 마이닝이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논증 구조와 그 요소들을 식별, 분석, 추출하는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다. 논증 마이닝의 하위 작업인 주장-증거 쌍 추출은 주어진 문서에서 자동으로 주장과 증거 쌍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주장-증거 쌍 추출을 위해, 문서 단위의 문맥 정보를 이용하고 주장과 증거 간의 종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계층적 LAN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활용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독립적인 구조보다 우수함을 입증하였으며, 최종 제안 모델은 Macro F1을 기준으로 13.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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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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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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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ecently developed digital devices are being used in cyberspace. Digital device users are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financial settlement and e-commerce using cyber-connected terminals. With the activation of cyber trading, cyber crimes against users are increasing. Forensic evidence should be obtained from investigations of cybercrime. However,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o analyze digital forensic evidence. In many of these digital information, Scripts are an effective way to secure evidence for cybercrime.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secure forensic evidence using scripts. Extract evidence from EnCase and study how to obtain evidence using scripts.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cyber security for the safe life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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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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