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a useful method of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bitrat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choose a fair and neutral forum an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rules that will be applied. Becaus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re is no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re is no contrac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needs. The parties draft an arbitration clause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Insufficient attention to arbitration agreement has caused the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or even the inability to arbitrate. Therefore the parties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so that the arbitration clause can be tailored to thei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o possible disputes that may reasonably be anticipated.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der Article I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a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shall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addition, if the arbitral award or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In a case where a Vietnamese company which had obtained a favorable arbitral award in Vietnam appli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Vietnamese arbitral award before a Korean court,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Docket No. 2004 Da 20180. 'Judgment') rendered on December 12, 2004 has alleviated the document requirements as follows : The Judgment held that (i)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does not have to strictly comply with the document requirements when the other party does not dispute the existence and the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ii) in case the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cour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rticle 4, the court does not have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ransla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4, and instead may supplement the documents by obtaining an accurate Korean translation from an expert translator at the expense of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is regard, the author fully supports the view of the Judgment. Finally, the Judgment held that,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was not disputed at the arbitration, there was no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wenton to repeal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which admitted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does not share the view of the Judgment. The author believes that considering the trend of allevia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Article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concluded that there was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the defendant participated in thearbitration proceedings in Vietnam without dispu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defendant was no longer permitted to dispute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clearly against the doctrine of estoppel.
Die vorliegende Arbeit bezieht sich auf die Probleme, ob eine Vereinbarung, in der einer der Parteien oder den beiden ein Wahlrecht zwischen ordentlichem Gericht und Schiedsgericht eingeraumt ist, als eine wirksame Schiedsvereinbarung anzusehen ist, wem das Wahlrecht zuzustehen ist und wie das Wahlrecht auszuuben ist. Im Hinblick auf diese Problematik stehen nicht nur in der Literatur sondern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en einander kontrar gegenuber. Die Wirksamkeit einer wahlweisen Vereinbarung zwischen Schiedsund Staatsgericht ergibt sich vor allem aus dem Wesen der Schiedsgerichtsbarkeit, dem allgemeinen Personlichkeitsrecht i.V.m. Vertragsfreiheit und nicht zuletzt dem effektiven Rechtsschutz. Weil es fur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wesentlich ist, dass es an die Stelle des sonst offenstehenden Verfahrens vor den Staatsgerichten tritt und nach dem Erlass des Schiedsspruchs die Beschreitung des ordentlichen Rechtswegs auszuschliessen ist, ist es erforderlich, den Parteien die Erledigung des Rechtsstreits auf verschiedene Weise zu gewahrleisten. Das tragt auch zum effektiven Rechtsschutz der Parteien bei. Ausserdem ist es nicht einzusehen, warum es rechtlich nicht moglich sein sollte, die Vertragsschliessenden sich gegenseitig das Wahlrecht zwischen Schiedsgericht und Staatsgericht einzuraumen. Die Vertragsfreiheit bzw. das allgemeine Personlichkeitsrecht gilt auch fur Schiedsvertrage. Wenn die Parteiautonomie im Privatrecht ihren Sinn behalten sollte, ist es notwendig, den Parteiwillen in dem wortlichen Ausdruck und in seinem Sinngehalt bestehen zu lassen. Damit steht fest, dass gegen die Einraumung eines Wahlrechts zwischen staatlichem Gericht und Schiedsgericht grundsatzlich keine Bedenken bestehen. Das Hauptproblem der wahlweisen Vereinbarung zwischen Schiedsund Staatsgericht liegt nicht in ihrer Wirksamkeit, vielmehr in den einzelnen Problemen hinsichtlich des Wahlrechts, namlich das Subjekt, die Art und Weise der Ausubung des Wahlrechts usw. Das Wahlrecht kann aufgrund der Parteivereinbarung nur einer Partei vorbehalten bleiben oder beiden eingeraumt werden. Anders als die Ansicht des hochsten Gerichtshofes ist von der Bindung der Partei an die Ausubung des Wahlrechts auszugehen, wenn die andere yon dem Wahlrecht Gebrauch macht. In bezug auf die Bindung bedarf es im Prinzip keiner erganzenden Vereinbarung, denn mit dem Verneinen dieser Bindung wurde zugleich das Wahlrecht selbst geleugnet. Ein Verbrauch des Wahlrechts ist anzunehmen, sobald die Klage vor dem staatlichen Gericht erhoben oder das Schiedsverfahren eingeleitet wurde. Steht das Wahlrecht nur einer Partei zu, ist es entsprechend §381 KBGB Frist zu setzen, nach deren fruchtlosem Ablauf das Wahlrecht ubergeht.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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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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