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rul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contradicts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state, it can be a ground for a refusal to enforce the ruling. New York Convention V section 2, UNCITRAL section 36, and Korean arbitration law section 36 confirm this principle. The final ruling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should be respe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hich cancel out the above principle: when the ruling contradicts the country's public policy, it can be refused to enforcement. Since the Helsinki General Convention, ILA have studied upon it and presented the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during the 2002 New Delhi General Convention. In it, firstly, the finality of awards render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hould be respected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econdly, every state is recommended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n which it can refuse to follow the ruling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nd advised to respect it as far as possible.
This article studied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of enforcement procedur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t Korean Supreme Court, which is especially related to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The key points of most enforcement procedure were about public policy according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2, b and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1. Particularly, Judgement of public policy from Supreme Court represented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is to present and protect basic moral conviction and social order from spoiling, and not only domestic situation but also international stability of transa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dging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which is construed under certain limitation. In this point, you should be understand the concept on refusal reasons in enforc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main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for tribunals and parties given the myriad of issues that arise.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grant delay interest. It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face concerning pre-award and post-award interes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surrounding simple or compound interest, and the complex issue of choice of law. A comparative context is provided by surveying the laws of major jurisdictions from both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leading arbitral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 law, jurisprudence, and practice in Korea related to delay interest and how Korean tribunals under the KCAB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ave determined delay interest in recent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was created to focus on the procedural complexity in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confidentiality, the matter of expenses, and the necessity of prompt settle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ports. The CAS had originally launched as one of bodies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but later it became properly operational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facilitate sports-related disputes whe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which ca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in 1984 and has acted in place of IOC, took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the CAS. The CAS is composed of four divisions,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the Ad hoc Division created later in 1996 and the CAS Anti-Doping Division (CAS ADD) established as from 2016 only to conduct proceedings and to issue decisions on an alleged anti-doping rule violation, and two (Sydney and New York) permanent decentralized offices. The head office of the CAS is Lausanne, Switzerland. Since CAS ADD was established, CAS Ad hoc Division has had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case against a decision pronounced by the IOC, an NOC, an international Federation or an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Although there are so many virtues of CAS as a resolution authority for sports-related disputes in terms of its organization,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 it is also true that the CAS has not been showing the consistency. The CAS should overcome these issues through much more advanced system and its instant and fair decisions.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arbitral processing, it is not easy to b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s cause of lack the power to enforce their decisions directly against the parties. Particular court supports mechanism for enforcement directly to assistance to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Decisions on interim measures are provisional. Even though the arbitration is ongoing to request interim measure directly to the arbitral tribunal, relevant courts are able to ensure effective relief cause by the difficulty of limited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time both revised Korean Arbitration Act in 2016 and UNCITRAL 2006 revised Model Law are complemented to attach articl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ing. It could be possible to enforcement of decisions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on the revised arbitration law.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n related applicable articles and articl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under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and Korean Arbitration Ac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ttl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New York Convention makes it a duty for the courts of signatories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s not taking the nationality of the party concerned into conside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may be refused if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force as an irrevocable judgement including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ts execution and formation. But the effect of set aside arbitral award made abroad in arbitral place was denied by France court for the interest of his people. There is no arbitral act but arbitral procedure is regulated by New Code of Civil Procedure in case of France.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which grants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open if the recognition or execution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pubic policy in virtue of Art. 1502. Arbitrator may consider compulsory provisions in arbitral place to assure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y of Enforcement of ICSID Arbitration Award. The effect of the stay is that the award is not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under Article 54 of the ICSID Convention pending the outcome of the annulment application. The annulment committee must decide the stay, unless the applicant sought the stay with the request for annulment, in which case the ICSID Secretary -General must grant it automatically. This automatic stay -which can only relate to the entire award-remains in force until the committee is constituted and issues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stay. ICSID committees have taken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a stay of enforcement is exceptional or not. Some committees have held that because the ICSID Convention explicitly recognizes that the rights of the award creditor could be subject to a stay, stays are not exceptional. ICSID practice shows that most committees have rejected the proposition that the merits and prospects of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should influence the committee's decision whether to grant a stay. In addition, ICSID practice regard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at will justify a stay of enforcement is unclear, and committees have focused on different factors to decide whether to grant a stay such as prospect of prompt compliance with the ward, hardship to one of the parties, risk of non-recovery and irreparable harm to the award debtor. Also, ICSID practice shows that even though the Convention is silent on this issue, committee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y are empowered to condition the stay of enforcement on the granting of security by the reques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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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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