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지난 '95년 5월 재정경제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통계청, 산림청 등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이제 첫돌을 넘기고도 4개월이 지났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hang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Furthemore, in order to discuss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notif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non-existent information status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is a total of 4,421 cases for three years and it shows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the number of non-existent information equal to the number of nondisclosures or over it reached about 40%. It means ex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from the reasons of nondisclosure influenced disclose rates and nondisclosure rates of many agencies. In the type analysi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reasons, the most main reason, the case of not producing or receiv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takes over 75% among the whole reasons. The next reason is the cas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takes over 7-10%. This study found the operational issues, as analyzing notifications of non-existent information. The operational issues are 1) the incomplete explanation of non-existent information, 2) the unclear scope of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3) the problem of the transfer processing, and 4) the problem of record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the perspective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issues in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are to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records management. Second, disclosure service should improve overall based on advanced understanding. Third,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specific guidelines for handling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developed.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 구축사업은 초기에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관리 갱신된 지리정보 데이터가 중앙부처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GIS정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GIS 활용 및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GIS활용의 정도와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환경도 아직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GIS구축 및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지자체간 정보격차를 줄여갈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as noticing citizen satisfaction of the result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not equivalent to a high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such as disclosure decision and processing time. However, this study would identify how much opened information is equal to requested information on the side of substantial responsiveness. This study found that accuracy dropped as opening not requested information but different information and completeness dropped as omitting some part of information or opening unseizable information on the side of substantial responsivenes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Some of the opened information is not requested information despite the disclosure decision. It takes over ten days despite the immediately disclose decision. The main reason for the decline in substantial responsiveness is the passing of document retention period and the absence of data. Therefore, the obligation for the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for public agencies will have to be followed with the agencies' will to opening information. Although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ed cases, it is significant to enunciat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perates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IT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New Deal an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budget for IT project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leading to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their performance. In this study, performance-related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ctual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IT projects given respectiv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w projects and others performed by departments or offi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ach final evaluation score. In contrast, IT support as well as fund-based projec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final evaluation sc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IT project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s these may contribute to respective differences in performance.
유리강화섬유(FRP,Fiber Reinforced Plastic)은 가볍고 내구성등이 우수하여 가공하기 쉬워 선박건조, 특히 어선의 건조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FRP의 재료인 매트와 로빙이 인화성을 가진 수지와 접합되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 10년간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화재 재결서 분석결과 전체의 약80%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FRP선박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총톤수1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방화조치를 그 이하선박까지로 적용 확대하였으며, 어선구조기준 역시 행정규칙 행정예고를 통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에서는 국내외 화재사고 발생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일반선박의 방화조치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어선관련 규제의 경우, 영국의 규제가 가장 강화되어 있었으며 관련 화재사고 발생현황도 국내 및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때 같은 기간 발생한 일반선의 화재발생척수 대비 어선의 화재발생척수가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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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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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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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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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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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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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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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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