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지난 '95년 5월 재정경제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통계청, 산림청 등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이제 첫돌을 넘기고도 4개월이 지났다.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 구축사업은 초기에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관리 갱신된 지리정보 데이터가 중앙부처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GIS정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GIS 활용 및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GIS활용의 정도와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환경도 아직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GIS구축 및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지자체간 정보격차를 줄여갈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리강화섬유(FRP,Fiber Reinforced Plastic)은 가볍고 내구성등이 우수하여 가공하기 쉬워 선박건조, 특히 어선의 건조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FRP의 재료인 매트와 로빙이 인화성을 가진 수지와 접합되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 10년간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화재 재결서 분석결과 전체의 약80%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FRP선박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총톤수1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방화조치를 그 이하선박까지로 적용 확대하였으며, 어선구조기준 역시 행정규칙 행정예고를 통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에서는 국내외 화재사고 발생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일반선박의 방화조치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어선관련 규제의 경우, 영국의 규제가 가장 강화되어 있었으며 관련 화재사고 발생현황도 국내 및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때 같은 기간 발생한 일반선의 화재발생척수 대비 어선의 화재발생척수가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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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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