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HW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하였으나, 공통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확대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특성은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전문성, 역할갈등, 스트레스, 이직의사의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직무환경은 의사소통, 참여, 인간관계, 상급자, 교육훈련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일반적 만족도, 보람, 소명감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조직편제, 업무분장, 인사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한정된 운영 공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라카이브(Larchive)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모델 중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 즉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통합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관이나 그 전 단계에서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보다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라카이브'라는 개념 자체는 기록관과 도서관 담당자에게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으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 조직에 적합한 업무 협력 형태로서 '라카이브'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라카이브 인식조사'를 통해 물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업무상 협력의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간 협력과 예산 확보, 인력 문제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연구지원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교사 자료 수집 및 관리', '평가 협조'의 관점에서의 라카이브 실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자료보존을 위한 현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이에는 자료보존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의 재구성, 정책제안 등도 함께 포함된다. 나아가, 새로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자료보존환경 제시를 목적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중 장기 발전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서고(書庫)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이 시급(時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존 정보제공 연구 박물관 교육 관광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竝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젼 등을 고려하여, 신축되는 대통령기관의 시설 및 면적은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 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기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입지의 선정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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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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