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주도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IT투자증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marketplace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건설업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 중소건설업의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감면법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유도정책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건설업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 현상을 구체화 시켜 양 기업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공정성과 파트너십의 관계, 거래 공정성과 프로젝트 성과의 관계, 그리고 파트너십과 프로젝트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각각 집단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 분석, t-검증,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3단계 매개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 공정성은 파트너십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파트너십의 세부 요인 중 상호 신뢰만이 프로젝트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공정성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프로젝트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중소건설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건설업이 처한 환경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거래관계에서 공정성이 양 기업 간의 파트너십과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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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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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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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의 자료에 대하여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산규모와 업종에 따라 건설업과 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생존율에 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생존율은 생명표에 의해 구하였으며, 업종별 생존율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1억 미만, 1억에서 10억 미만은 비슷한 생존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 재해율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기초안전보건교육와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중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산업이다. 그중 거푸집 작업의 재해율은 건설업 재해율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비율은 추락(30.4%), 물체에 맞음(20.8%), 넘어짐(19.1%), 부딪힘(13.1%), 끼임(8.3%)이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에 대해서 재해요인 분석을 통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 결과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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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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