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강소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리(Bridge)를 놓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놓는 다리(Bridge)는 ${triangle}$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Business Creation) ${triangle}$중소기업과 함께 연구(Reserch Collabortion) ${triangle}$미활용 지식재산권 공유(Intellectual Property Sharing) ${triangle}$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Differentiated Consulting) ${triangle}$건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Global Frontier) ${triangle}$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Excellence Incubator) 등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인력, 시설 장비, 해외진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ulcorner$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lrcorner$이라는 10개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0까지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건설기업의 KPI들이 실제로도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소건설기업은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문헌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한 주요 KPI의 대부분이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성과평가지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문헌적으로 도출된 건설기업 경영성과지표의 실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고, 대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기업들은 대체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중소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기업들에 비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아직은 부족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형태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에 모두 직접사업 보다 NGO와 파트너십이 많았다. 향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NGO와의 유대 및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NGO의 전문성,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했는데, NGO의 건설기업에 대한 생리 이해부족, NGO 관련 정보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중소규모 건설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건설기업은 수립된 건설정책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금융상품을 제공받는 비율은 크게 낮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상품들에 대한 건설산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금융상품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수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수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에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상품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기준과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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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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