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arbitration - domestic arbitrati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foreign arbitration. Although the meaning of foreign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they are used to mean the same in practice. In fact, there is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meaning of non-domestic arbitration because it is too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non-domestic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In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there are two main laws,Chinese Arbitration Law an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Chinese Arbitration Law regulates the internal matters, while Chinese Civil Procedure Law regulates the external legal regulations. After the 2012 revis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lmost every Arbitrations Rules have been revised, and will be in effect in 2015.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the applicable laws will be different.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is so important that this paper will pay more attention to it. Although the case in China has no precedent effect, it is so important to the parties that this paper will address i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the cases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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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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