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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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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